✅ 개인회생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됩니다.
✅ 매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변제 재원이 되며, 생계비가 클수록 월 변제액은 줄어듭니다.
✅ 60%를 넘는 생계비는 치료비·양육비 등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결론부터 —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가 출발점
개인회생 생계비란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 실무상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변제액은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액도 줄어듭니다.
월 가용소득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이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는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주민등록·가족관계·생계 부담 등)을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구원 수 = 본인 + 실제 부양하는 가족
- 맞벌이 배우자처럼 독립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0%를 넘겨 인정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소명이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 재량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빠듯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0% 초과 생계비는 '자동'이 아니라 '소명 + 법원 판단'입니다.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생계비, 이렇게 확인하세요
아래 순서로 대략적인 인정 생계비와 월 변제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인정 여부는 본인 상황과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생계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가구원 수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액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지고,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늘어 가용소득(=월 변제액 재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60%를 넘는 생계비도 치료비·양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빙 자료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