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변호사·셀프,
비용이 얼마씩 들까?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3가지 방법의 비용과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셀프 신청 | 법무사 | 변호사 |
|---|---|---|---|
| 대략 비용 | 법원 실비 + 가이드 99,000원 | 약 200~300만 원 | 약 300~500만 원 |
| 직접 작성 | 본인이 작성 (가이드 지원) | 대행 | 대행 |
| 장점 | 비용 최소, 내 페이스대로 | 서류 대행 편의 | 복잡한 사건 대응 |
| 유의점 | 서류를 직접 준비 | 수임료 부담 | 수임료 부담 큼 |
| 추천 대상 | 비용 아끼고 직접 할 분 | 직접 작성이 부담인 분 | 쟁점 복잡한 분 |
※ 비용은 대략적인 범위이며 사건·지역·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단, 어느 쪽이든 법원 실비는 별도로 듭니다
위 금액은 대리인 수임료 또는 가이드 비용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직접 내는 실비가 더해집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대행을 맡기든 직접 하든 똑같이 드는 돈이라, 대행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파산은 항목이 다릅니다. 인지대는 2,000원(파산·면책 각 1,000원)으로 훨씬 적지만, 송달료가 파산·면책에 각각 부과됩니다. 여기에 회생위원 보수 대신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별도로 들 수 있고(금액은 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면 예납금은 들지 않습니다. 채권자 5명 기준 확정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약 304,5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개인파산 비용 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잡습니다
| 진행 방법 | 수임료·가이드 | 법원 실비 | 합계 |
|---|---|---|---|
| 셀프 신청 | 99,000원 | 305,000원 | 약 404,000원 |
| 법무사 | 약 200~300만 원 | 305,000원 | 약 230~330만 원 |
| 변호사 | 약 300~500만 원 | 305,000원 | 약 330~530만 원 |
※ 채권자 5명, 회생위원 미선임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올라가고, 대행 수임료에 실비가 포함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확인하세요.
🧮 내 채권자 수 기준으로 법원 비용 계산해보기 →대행을 맡긴다면, 계약 전에 물어볼 5가지
수임료 숫자만 비교하면 놓칩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이 달라집니다.
- 1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수임료에 포함되나요?
별도라면 위 표의 실비만큼이 더 듭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 2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서 작성까지 해 주나요? 추가 비용은 없나요?
보정은 정상 절차에서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금이 붙는 계약이 있습니다.
- 3채권자 수가 늘어나면 요금이 달라지나요?
채권자별로 송달료가 붙고, 목록 작성 분량도 늘어납니다.
- 4개시결정 뒤 변제기간(3~5년) 동안의 변경·문의도 맡아 주나요?
인가까지만 맡는 계약이 많습니다. 이직·소득 변동 때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중도에 그만두면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단계별로 환불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문서로 받아 두세요.
셀프가 맞는 경우, 조력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아니라 사건의 모양으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셀프로 충분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나뉩니다.
- 채무가 카드·신용대출·통신 요금 등 일반 채무로만 구성
- 직장인·프리랜서로 소득이 서류로 증명됨
- 재산이 전세보증금·소액 예금·중고차 정도
- 최근 1년 내 재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명의를 바꾼 적 없음
- 채무 발생 원인이 생활비·의료비·사업 부진 등으로 설명 가능
- 신청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넘겼다
- 도박·주식·코인 손실이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이미 한 번 기각·폐지되었거나 면책이 불허된 이력이 있다
- 부동산·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 타인 채무의 보증인이거나, 내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
- 이미 급여 압류·통장 압류가 진행 중이다 (시간이 촉박)
각 항목이 왜 그런지는 셀프로 하면 반려되나?에서 사유별로 설명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셀프회생이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맞습니다.
비용 말고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셀프 신청 | 법무사·변호사 |
|---|---|---|
| 서류 작성 | 본인이 작성 (가이드의 작성 예시·체크리스트 지원) | 대리인이 작성, 본인은 자료 제공 |
| 보정명령 대응 | 본인이 보정서 작성 (가이드에 유형별 대응법 포함) | 대리인이 작성 — 포함 여부·추가 비용은 계약 확인 |
| 법원 심사 기간 | 누가 냈느냐로 달라지지 않음 | 동일 |
| 진행 속도의 차이 | 서류를 얼마나 정확히 준비하느냐에서 남 | 동일 — 대행이라도 자료가 늦으면 늦어짐 |
| 법률 판단이 필요한 쟁점 | 해당 없음 —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위 목록 참고 | 대리인이 대응 |
| 결제·이용 | 99,000원 1회 결제, 개인회생·파산 가이드 모두 이용 | 사건별 수임료, 사무소별 계약 |
셀프회생은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대리·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환불 기준은 환불·청약철회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을 셀프로 하면 총 비용이 얼마인가요?
가이드 99,000원에 법원 실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30,000원과 송달료(기본 55,000원 + 채권자 1인당 44,000원)로, 채권자 5명이면 305,000원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Q법무사·변호사 수임료에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나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누가 신청하든 법원에 내는 돈이라, 수임료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따로 듭니다.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Q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률 대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서류를 누가 작성하느냐이지, 법원이 다르게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Q회생위원 보수는 항상 내야 하나요?
아니요.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150,000원을 냅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Q개인파산 비용은 왜 개인회생과 다른가요?
항목이 다릅니다. 인지대는 파산·면책 각 1,000원으로 2,000원이지만 송달료가 파산·면책에 각각 붙고,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별도로 듭니다(금액은 법원·사건에 따라 다름).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되면 예납금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