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제율·변제금은 얼마?
소득·채무·재산을 넣으면 예상 변제율과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접수비용까지 계산합니다.
예상 변제금·감면율 계산
채무·소득·가구원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까지 반영합니다.
월 소득까지 입력하면 예상 변제금이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접수비용 계산
채권자 수만 넣으면 법원 실비가 계산됩니다.
※ 회생위원 보수(150,000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선임되지 않으면 305,00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인정되며, 가용소득에 변제 기간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의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글에서 확인하세요.
변제 기간과 청산가치
변제 기간은 통상 3년(3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청산가치 계산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접수비용(법원 실비)은?
법원에 내는 실비로 인지대·송달료 등이 있으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법무사 없이 셀프로 신청하면 대리인 수임료가 들지 않아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비교는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인정되며, 2026년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Q.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총 변제액이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보험 해지환급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Q. 변제 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이며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3년으로 계산한 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늘립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총 변제액이 줄어 유리하므로 이유 없이 5년으로 잡지 않습니다.
Q. 소득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대표적이지만, 없어도 통장 입금내역·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연금 가입내역·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변제금과 같나요?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재산 평가 방법, 채무 발생 경위, 관할 법원 실무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ℹ️ 본 계산기는 공식 기준을 토대로 한 간이 추정 도구이며, 실제 변제금·비용은 청산가치·추가 생계비·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