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지환급금·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의 환가액에서 담보·공제액을 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청산가치)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나요?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 예정액(월 변제금 × 변제 기간)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인가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변제 부담도 줄어듭니다. 즉 청산가치 계산은내 변제금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재산별 청산가치 평가 방법
각 재산의 평가액에서 담보·우선변제·면제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을 모두 더하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산가치는 0에 가깝고, 그만큼 변제금도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
위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셀프 작성 시 주의할 점
- 재산 누락 금지 — 보험·소액 예금까지 빠짐없이. 누락 시 보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 평가 시점 — 시세·환급금은 최근 자료(발급 1~2개월 이내)로.
- 담보·공제 증빙 — 할부 잔액, 대출 잔액은 증명서로 뒷받침해야 인정됩니다.
- 최우선변제·면제재산 — 지역별 보호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 지역 기준 확인.
청산가치 산정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절차가 길어집니다. 자신 없으면 전문가의 1:1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