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부동산·차량·예금·보험 해지환급금·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의 환가액에서 담보·공제액을 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 절차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최소한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청산가치)은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나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 예정액(월 변제금 × 변제 기간)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인가를 거부합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낮으면 그만큼 변제 부담도 줄어듭니다. 즉 청산가치 계산은내 변제금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재산별 청산가치 평가 방법

재산
평가 방법
부동산
KB시세 또는 감정가 − 담보대출 잔액 −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차량
중고 시세(SK엔카 등) − 할부·리스 잔액
예금·적금
잔액 그대로 (압류방지 한도 등 일부 공제)
보험
해지환급금 (해지가 아닌 '현재 해지 시 환급액' 기준)
임차보증금
보증금 −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지역별 상이)

각 재산의 평가액에서 담보·우선변제·면제재산을 빼고 남는 금액을 모두 더하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산가치는 0에 가깝고, 그만큼 변제금도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계산 예시

🧮 예시 (재산이 적은 경우)
1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최우선변제 보호분 = 일부만 산정
2
차량 시세 600만 원 − 할부 잔액 500만 원 = 100만 원
3
보험 해지환급금 = 80만 원
4
예금 잔액 = 20만 원

위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청산가치입니다. 총 변제 예정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셀프 작성 시 주의할 점

청산가치 산정이 잘못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절차가 길어집니다. 자신 없으면 전문가의 1:1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변제금이 0인가요?
청산가치가 0에 가까워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이 있으면 그만큼은 변제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Q부동산이 있으면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Q보험을 실제로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을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유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