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와 면책이 별개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해당하면 빚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 사유는 ① 낭비·도박 등으로 인한 과대 채무, ② 재산 은닉·허위 채권자목록, ③ 신용거래로 산 물건 헐값 처분, ④ 허위 진술·자료 제출, ⑤ 과거 면책 후 7년 미경과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량 면책으로 구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 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면책 불허가 사유 5가지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고의로 채권자를 해치거나 법원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해당해도 '재량 면책'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도박 채무라도 현재 도박을 끊고,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갱생 의지를 보이면 법원이 재량 면책을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빚 개인회생 글의 기준과 유사합니다.) 즉 사유에 해당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나요?
자주 묻는 질문
Q도박빚이 있으면 무조건 면책 불허인가요?
Q채권자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Q면책이 거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