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지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S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2026년 5월 28일·읽는 시간 약 8분·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 핵심 요약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①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것, ②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 ③ 도박·낭비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나 소득 요건이 없어, 소득이 없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이 법원의 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기준
① 지급불능
재산보다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것
② 변제 능력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울 것
③ 면책 사유
도박·낭비·재산 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는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빚이 매우 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지금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 두 축으로 봅니다. 둘 다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파산 원인을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로 정합니다(제305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도, 앞으로 벌어서도 갚을 수 없는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스스로 가늠할 때는 아래 두 줄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보는 축
따져 보는 방법
① 재산 vs 채무
보증금·예금·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의 합계가 채무 총액에 크게 못 미치는가
② 소득 vs 생계비
월 실수령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0이거나 음수인가
판단
①도 안 되고 ②도 안 되면 지급불능. ②에서 가용소득이 남으면 법원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먼저 봅니다
숫자를 넣어 따라가 보는 예시는 개인파산 가이드의 “지급불능, 숫자로 따라가 보기”에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표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 변제 여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변제 여력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변제 여력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금지 재산(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나누어집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자동차 등이 있다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경계 사례 5가지
자격이 “되나 안 되나”로 딱 갈리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방향만 잡아 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상황
보통 기우는 방향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에 못 미친다
가용소득이 없으니 파산 쪽.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연금·수당 같은 고정 수입만 있다
금액이 생계비 수준이면 파산 쪽. 다만 압류가 제한되는 수입이 있으면 재산목록·수입 기재 방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중고차뿐이다
파산 신청은 가능. 다만 그 재산이 환가 대상인지, 면제재산에 드는지에 따라 관재인 선임 여부가 갈립니다
지금은 무직인데 곧 취업할 예정이다
취업 뒤 정기 소득이 생기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가 관건
사업을 접었고 빚이 대부분 사업 채무다
개인파산 대상. 폐업 사실과 채무 발생 경위를 진술서에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무료 자격 진단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그래도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박·낭비·재산 은닉·허위 신고 등이 있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
도박·투기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사치·낭비로 과도한 빚을 진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
법원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격은 되는데 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
지급불능이 맞아도 소명이 먼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 재산을 팔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겼다 — 법원과 관재인은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합니다. 처분 시점·상대·대가를 미리 정리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도박·투자 손실이 채무의 큰 부분이다 — 면책 심사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거래내역과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글을 먼저 보세요.
타인 채무의 보증인이거나 내 빚에 보증인이 있다 — 보증채무는 채권자목록 기재 방식이 다르고, 내 면책이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각·폐지·면책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앞선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