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②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일 것, ③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변제 여력이 있을 것.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일용직도 정기 소득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개인회생은 빚을 일부라도 갚으면서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정기성과 지속성이 핵심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득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①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합니다.
- 정규직·계약직 급여
-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
- 일용직 (소득신고 유무 무관)
- 연금 등 정기 수령 소득
②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합니다.
- 자영업·개인사업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 농업·임업 등 기타 반복 수입
즉,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수입이나 불규칙한 소득만 있다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채무 한도 —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대출·카드값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해요.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이 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채무 한도 때문에 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한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하는 제도라, 정기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 곧 취업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적이지만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소득 등으로 변제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면, 빚 자체를 면제받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고정 급여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을 증빙하면 정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매출 자료,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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