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은 모든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어 신청서에 첨부하는 필수 서류이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기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받은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옮겨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고(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 뒤에는 수정이 제한되므로 처음 작성할 때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목록이 왜 중요한가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무만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아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빠뜨린 채권자에게는 나중에 그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빠뜨린 경우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목록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603조 제1항), 이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3항). 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는 이 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그래서 직무편람도 채권의 내용을 명확히 적으라고 강조합니다.
내 채무 전체는 어떻게 찾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credit4u.or.kr)는 본인의 대출·연체·보증 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무료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채권이 매각됐다면 현재 채권자를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대조하세요.
부채증명서는 왜 먼저 발급받아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채권현재액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해 적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자나 담보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개인회생 신청용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일과 산정기준일을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부채증명원과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원금·이자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회생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직무편람은 이때 실제로 보냈는지 보여주는 내용증명 우편이 첨부돼 있는지 확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고, 별제권자가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적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또 신청할 때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85조 제1항).
채권자는 어떤 순서로 적나요?
직무편람이 정한 기재 순서입니다. 세금처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먼저, 그다음 담보가 있는 채권, 무담보 채권 순으로 적고, 각 그룹 안에서는 발생일이 오래된 것부터 적습니다. 한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연속해서 적고, 채권자별이 아니라 독립된 채권별로 나눠 적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본래 채권 바로 아래에 가지번호(예: 1-1번)를 붙여 적고, 원인란에 보증관계를 분명히 씁니다. 통신사 채무는 통신료 채권과 단말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나눠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직무편람은 설명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대부업·카드론 누락 — 제2금융·대부 채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결과와 한 줄씩 대조하세요.
- 지인 채무 누락 — 개인 간 빌린 돈도 채권자로 적어야 합니다. 직무편람은 가족 등 가까운 개인 채권자는 차용 원인 증서와 입금 통장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추심회사를 채권자로 적기 — 추심을 맡은 회사나 대출 상품명은 채권자가 아닙니다. 부채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 법인 채무를 본인 채무로 적기 —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면 주채무자는 법인이고, 본인은 보증인으로 적어야 합니다.
- 오래된 채무 제외 — 시효가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빼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채무 소멸시효를 참고하세요.
- 금액 추정 — 부채증명서 없이 어림짐작으로 쓰면 보정 대상입니다.
제출한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이때는 수정 내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으로 목록을 고칠 때는 보정명령 답변서 작성법을 함께 보세요.
작성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Q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Q채권자목록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Q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면 누구를 적나요?
Q채무가 너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거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 원문 보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2편 제3장(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문 PDF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credit4u.or.kr
양식과 부속서류 작성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안내와 접수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