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추심을 확실히 멈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압류 등)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그 전이라도, 채권추심법에 따라 심야·반복 독촉, 가족 협박 등은 불법이며 거부·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 금지·중지명령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단순히 채권자에게 부탁한다고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멈추려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추심 금지)·중지명령(진행 중인 집행 중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안에 받을 수 있어,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불법 추심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심야·반복 독촉, 가족·직장 협박, 거짓 고지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추심을 금지합니다.

이런 추심을 당하면 녹음·기록을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다면

이미 압류됐어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 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대응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되기도 하니,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지금 바로
1
불법 추심은 녹음·기록으로 증거 남기기
2
내 채무·압류 현황 파악 (신용정보원 조회)
3
회생·파산 중 내게 맞는 제도 진단
4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 멈추기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고, 보통 1~2주 안에 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집행이 중지됩니다.
Q가족에게까지 독촉 전화가 와요. 불법 아닌가요?
제3자(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기록을 남겨 신고할 수 있어요.
Q이미 압류됐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 + 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