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빚 자체를 해결하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소송 대신 간이하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단 지급명령을 보내며,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주 이의신청 — 가장 중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틀렸거나 이미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등 다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사유를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이의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근본 해결

이의신청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 근본 해결을 검토하세요.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의신청과 별개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재산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1397)이 대표적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추심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지금 바로
1
지급명령서의 송달일·금액·채권자 확인
2
다툴 사정이 있으면 14일 내 이의신청
3
내게 맞는 제도 무료 진단
4
회생·파산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집행 정지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을 꼭 지키세요.
Q빚이 맞는데도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의신청보다 채무조정·개인회생 등 상환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이의신청은 금액·시효 등 다툴 사정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Q이미 압류가 들어왔는데 늦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집행도 멈출 수 있어요. 빨리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