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소멸시효 항변)하면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함부로 응대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으로 시효를 주장하세요.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다른데, 상사채권(대출·카드 등)은 보통 5년, 일반 대여금은 10년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길게 연장되기도 합니다.
함부로 응대하면 안 되는 이유
시효가 거의 지난 빚에 대해 추심회사가 “조금만 갚으면 된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입금·서명·녹취 응대를 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추심·지급명령이 왔다면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확정되어 시효가 새로 길게 늘어납니다. 시효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지급명령 대응법을 참고하세요.
근본 해결
시효 주장은 일부 채권에만 통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여러 건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내게 맞는 제도는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