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소멸시효 항변)하면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함부로 응대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으로 시효를 주장하세요.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시효가 다른데, 상사채권(대출·카드 등)은 보통 5년, 일반 대여금은 10년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길게 연장되기도 합니다.

함부로 응대하면 안 되는 이유

일부 변제·“갚겠다”는 약속·채무 인정은 시효를 중단(재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거의 지난 빚에 대해 추심회사가 “조금만 갚으면 된다”며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입금·서명·녹취 응대를 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추심·지급명령이 왔다면

📋 이렇게 대응
1
채권의 발생일·최종 거래일 확인(시효 기산점)
2
섣불리 일부 변제·각서 하지 않기
3
지급명령은 2주 내 이의신청 + 시효 완성 주장
4
불법 추심은 1332에 신고

지급명령을 그냥 두면 확정되어 시효가 새로 길게 늘어납니다. 시효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 지급명령 대응법을 참고하세요.

근본 해결

시효 주장은 일부 채권에만 통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여러 건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내게 맞는 제도는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시효가 지났으면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소송·지급명령이 오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대응(이의신청)을 통해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오히려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어요.
Q추심회사가 조금만 갚으라는데 갚아도 되나요?
주의하세요. 일부 변제는 채무 인정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재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의심되면 입금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내 빚의 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채권 종류와 최종 거래일, 그 사이의 소송·지급명령·변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내역과 부채증명서로 기산점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