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탈락(실효)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사채·대부처럼 협약에 없는 채무가 많거나, 원금 탕감 폭이 더 필요할 때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합니다. 전환 시에는 현재 채무 현황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전환이 되는 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사적 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서 신용회복을 이용 중이라는 사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 더 폭넓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전환을 검토하나

신용회복으로도 매달 상환이 버겁거나, 사채·대부가 많거나, 원금을 더 줄여야 할 때입니다.

워크아웃 탈락 후라면

변제금을 일정 기간 못 내 워크아웃이 실효(탈락)됐어도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다시 연체·추심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방치하지 말고 개인회생·파산을 검토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압류도 멈출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주의점

📋 체크포인트
1
현재 부채증명서로 채무 현황 다시 정리
2
그동안 변제한 금액·잔액 확인
3
소득·재산 기준 변제금·감면율 추정
4
회생·파산 중 내게 맞는 제도 진단

이미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만큼 채무가 줄어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시작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며 몇 달, 몇 년을 갚아 온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한 금액은 실제로 채무를 갚는 데 쓰였기 때문에, 전환 시점의 잔액은 그만큼 줄어 있습니다. 그 줄어든 잔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성실히 갚았으니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봐준다"는 식의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은 어디까지나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채무액은 어느 기준으로 잡히나

워크아웃으로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채권자의 채권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간에서 조정한 상태이지, 채무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채권자목록은 각 금융기관의 현재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환 시 서류 정리 순서
1
신용회복위원회(1397)에서 현재 조정 상태와 납입 내역 확인
2
각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 — 조정 전 서류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3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무(사채·대부 등)를 함께 합산
4
채권자목록 합계와 신청서 채무 총액을 일치시킨다
💡
전환의 실익은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워크아웃은 협약 가입 기관 위주라 사채·미등록 대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채무까지 합치면 총액이 크게 늘어 원금 감면이 필요한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전환을 검토한다면 빠진 채무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용회복 진행 중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개인회생 전환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 채무 구성과 소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워크아웃에서 이미 일부 갚았는데 손해 아닌가요?

이미 변제한 금액은 채무 잔액 감소에 반영됩니다. 남은 채무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감면을 다시 산정하므로,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전환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원금이 더 줄어드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대비 채무가 크면 개인회생의 면책으로 더 큰 폭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감면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