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무부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S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2026년 8월 6일·읽는 시간 약 6분
📌 핵심 요약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금액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만 → 250만 원, 압류금지 예금·생계비 185만 →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입니다. 다만 상향된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들어온 압류에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지금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이 개정만으로 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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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먼저 읽어주세요
법무부 자료는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이라고 부칙에 명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준은 "압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압류명령 신청이 언제 접수됐는가입니다. 2026년 2월 전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종전 기준(185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금액 상향을 기대하기보다 압류 자체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에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쪽은 2024년에 이미 250만 원으로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소급 안 됩니다
기준일은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접수일입니다. 압류가 지금 계속 중인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2월부터 250만 원이 보호된다"는 소식을 듣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
적용 기준
2026. 2. 1. 이후 압류 접수
상향된 250만 원 기준 적용
그 전에 접수돼 진행 중
종전 185만 원 기준 유지
같은 채권자가 새로 압류
새 신청사건이므로 상향 기준 적용
이미 걸린 압류의 금액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 있던 제도이고,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으로 금지·중지명령을 받는 쪽이 확실합니다.
급여 압류는 어떻게 계산되나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와 별도로 최저 보장선이 있습니다.
급여 압류의 기본 구조는 절반입니다. 여기에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그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여가 적을수록 이 최저선의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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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구간은 계산이 다릅니다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압류금지 최고금액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단순히 절반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본인 급여 구간의 정확한 계산은 관할 법원이나 압류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는 회사(제3채무자)로 결정문이 송달되는 구조라,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에서 구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금은 계좌마다 250만 원이 아닙니다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계좌를 나눠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압류금지 예금은 "계좌당"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은행 세 곳에 나눠 넣어도 보호되는 총액이 75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압류금지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가 도입됐습니다. 미리 지정해 둔 계좌 하나는 애초에 압류가 걸리지 않는 제도로, 압류가 걸린 뒤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던 기존 순서를 뒤집은 것입니다. 예금 쪽 대비를 하려면 이쪽을 함께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금도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조건이 붙는데, 채권자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전부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이 대상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금액은 압류 방어와 별개로 재산 평가에는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지환급금은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므로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계산은 청산가치 정리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파산과 어느 쪽이 먼저인가
압류금지 상향은 방어선이고, 개인회생·파산은 해결입니다.
금액이 올랐다고 빚이 줄지는 않습니다. 250만 원이 보호된다는 것은 그만큼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일 뿐, 채무 자체는 이자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방어선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고 새 압류도 막힙니다. 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가 정리됩니다. 내 소득으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는 자격 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작년부터 급여가 압류 중인데 이제 250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향된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 185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압류 자체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