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본 교차로 횡단보도
이 글에서 답하는 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프리워크아웃(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워크아웃만 원금감면(0~70%)이 가능하고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 1101)가 등록되며, 나머지 두 제도는 원금감면 없이 이자·연체이자를 조정합니다.
  •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3가지 — 연체 기간별 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 비교 — 핵심 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프리워크아웃(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워크아웃만 원금감면(0~70%)이 가능하고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정보 1101)가 등록되며, 나머지 두 제도는 원금감면 없이 이자·연체이자를 조정합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3가지 — 연체 기간별 신속·프리·개인워크아웃 비교 핵심 정리 (셀프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와 이자·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세 가지로 나뉘며,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제도별 신청 방법과 개인회생 비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에 한 페이지로 모았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법원 결정으로 채권자를 구속하는 것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래땅에 돋은 새싹

세 가지 채무조정, 뭐가 다른가요?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대신 공공정보 등록 등 부담도 생깁니다.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체일수연체이자이자율 인하원금감면상환기간공공정보 등록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유 있으면 연체 전도 가능)전액 감면30~50% 인하 (최고 연 15%·최저 연 3.25%)없음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 최장 10년 분할등록 안 됨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31~89일감면30~70% 인하없음 (원금·정상이자 유지)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최장 10년 분할(주택담보 35년)등록 안 됨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90일 이상전액 감면이자 전액 감면 포함0~70%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시 미상각 최대 50%·상각 20~90%)무담보 원칙 8년(저소득 예외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신용회복지원정보(1101) 등록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가 전체의 30%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프리워크아웃의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개인워크아웃의 공공정보는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납입하면 해제되고, 1년 내 전액 변제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나는 어느 제도에 해당하나요?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연체일수입니다.
아직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금융채무불이행자)이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입니다.
실업·질병·저신용·반복연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단계별 신청 방법과 감면율은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원금감면 조건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비율을 더 자세히 보려면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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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 경로는 전화(1375, 평일 9~18시), 인터넷 상담예약, 모바일 앱, 지부 방문 네 가지입니다.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1397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번호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과는 다른 번호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단계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채무조정 신청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합의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자를 구속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정된 금액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고 원금 감면 폭이 크지 않아도 된다면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원금 자체가 커서 더 큰 감면이 필요하거나 협약에 없는 채권자가 많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진행 중이거나 탈락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려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비교와 신용회복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기를 확인하세요.

나에게 맞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채무액·연체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30초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3회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감면·유예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가며,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구체적 실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상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효 후 선택지

실효 후에도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자신의 현재 연체 상태에 맞는 제도를 다시 검토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원금 부담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 신청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체일수 기준이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또는 연체 우려 사유가 있으면 연체 전),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이 대상입니다.
이자율 인하 폭도 신속채무조정은 30~50%, 프리워크아웃은 30~70%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채권 종류에 따라 0~7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채무 5천만 원 이하)이면 미상각채권 최대 50%, 상각채권은 20~90%까지 감면되고, 조건 충족 시 잔여채무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용은 5만 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이거나 탈락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원금 규모와 상환 가능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을 몇 번 미납하면 채무조정이 취소되나요?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구체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은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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