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은 대행업체 없이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합니다. 전화 1375(평일 9~18시), 인터넷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신분증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5만 원이며 추가 비용은 없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춥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 적용됩니다.
내 연체 기간으로 제도 고르기
연체 기간이 제도를 가릅니다. 금융회사마다 연체일이 다르면 상담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없음, 공공정보 등록 없음.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 인하. 원금 감면 없음, 공공정보 등록 없음.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공공정보(1101) 등록 후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제도별 감면율과 상환 기간은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정리에 자세히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7단계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절차 순서에 단계별로 신청자가 할 일을 붙였습니다.
- 1상담 예약
전화 1375(평일 9~18시), 인터넷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모바일 앱 중 하나로 예약합니다. 인터넷·앱은 본인 인증 후 예약합니다.
- 2상담·신청서 작성
상담원과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만든 채무 목록이 있으면 빠르게 끝납니다.
- 3접수 · 채권금융회사 통지
접수되면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4채무조정안 심사
소득·재산·채권 구성을 보고 변제금과 기간이 담긴 조정안이 만들어집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바로 냅니다.
- 5채권금융회사 동의
조정안에 대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자가 할 일은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6확정
최종 동의가 나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 시점과 계좌를 확인합니다.
- 7확정자 교육 · 합의서 체결
교육을 듣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실효 기준이 적힌 합의서는 꼭 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
| 본인확인서류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 추가 서류 |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상담 중 요청될 수 있습니다(예: 소득 증빙). 요청받은 서류만 내면 됩니다. |
| 신청비용 | 5만 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 추심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상담과 조정안 작성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신청비 5만 원 말고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채무조정 대행’ 광고는 조심하세요.
실전 자료 — 상담 준비부터 실효 방지까지
절차는 공식 안내로 충분하지만, 막히는 곳은 상담 준비와 확정 뒤 유지입니다. 그 두 곳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 🔒 ① 상담 전 채무 목록 만들기5개 항목
- 🔒 ② 월 변제 가능액 셀프 점검4개 항목
- 🔒 ③ 상담 때 꼭 물어볼 질문 10가지10개 항목
- 🔒 ④ 확정 후 실효 막는 체크리스트5개 항목
- 🔒 ⑤ 부동의·반려·실효 때 다음 수4개 항목
채무조정이 막히면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전 자료는 개인회생·파산 셀프 가이드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번 결제로 모두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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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채무조정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조정은 신청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고 상담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이 해 줍니다. 전화 1375, 인터넷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되며, 대리인이 없어도 진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Q채무조정 대행업체에 돈을 내야 하나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비용은 신청비 5만 원이고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상담과 조정안 작성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대행 광고는 조심하세요.
Q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신분증 같은 본인확인서류 하나입니다.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상담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서류를 내면 됩니다.
Q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Q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가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합니다. 기존 1600-5500도 당분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1397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번호입니다.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안내(2026-10-28 확인). 요건·비용은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본 콘텐츠는 법원 공고 및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북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나 서류 대행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