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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어려운 용어, 쉽게

작성: 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 최종 업데이트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에서 자주 쓰는 용어 65개를 법령과 법원 안내 기준으로 풀이했습니다. 각 항목의 첫 문장이 그 용어의 정의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실제 절차에서 어떤 의미인지 덧붙였습니다. 절차 순서에 맞춰 다섯 묶음으로 나눠 두었으니, 찾는 말이 어느 단계의 용어인지 모르겠다면 위에서부터 훑어보세요.

신청 전에 알아야 할 용어

제도의 뼈대와, 신청서에 붙일 서류·비용에 관한 말들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자세히 →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빚의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적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파산

= 파산 · 개인파산절차자세히 →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준 뒤 면책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라 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급불능

자세히 →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 신용을 모두 동원해도 이미 갚을 때가 된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요건이며, 잠시 돈이 모자란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청산가치

자세히 →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해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갚기로 한 총 변제액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가용소득

자세히 →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

= 인정 생계비 · 최저생계비자세히 →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변제에 쓰이며,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자세히 →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값으로,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인정 생계비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쓰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

자세히 →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갚는 기간입니다. 원칙은 3년이고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변제계획안

자세히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매달 얼마를 몇 년간 어느 채권자에게 갚을지 적어 법원에 내는 계획서입니다.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자세히 →

채권자목록은 갚아야 할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빠뜨린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자세히 →

재산목록은 보유한 부동산·차량·예금·보험·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여서 누락이나 축소 기재는 절차 전체에 문제가 됩니다.

수입지출목록

자세히 →

수입지출목록은 채무자의 월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리해 제출하는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가용소득과 생계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급여명세서나 거래내역 같은 소명자료와 함께 봅니다.

진술서

= 채무자 진술서자세히 →

진술서는 빚이 생기고 늘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므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증명서

= 부채증명원자세히 →

부채증명서는 금융기관이 특정 시점의 채무 잔액과 이자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기준 자료이며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송구조

자세히 →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여유가 없는 신청인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송달료나 변호사 보수 등을 대신 부담하거나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자력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어 결정을 받습니다.

인지대·송달료

= 인지대 · 송달료자세히 →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접수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함께 예납하며, 예납액은 사건 종류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자세히 →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법원 문서를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파산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보정명령이나 결정문도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 관할법원 · 회생법원자세히 →

관할은 어느 법원에 사건을 낼 수 있는지 정해 둔 규칙으로, 개인회생·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나오는 용어

접수한 뒤 개시·인가·면책으로 이어지는 동안 마주치는 결정과 명령들입니다.

개시결정

자세히 →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겠다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의 명령 없이도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중지명령

자세히 →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미 시작된 절차를 세우는 것이어서 새로 들어오는 절차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금지명령

자세히 →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중지명령과 역할이 달라 보통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

자세히 →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하나씩 지정하지 않고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많아 개별 명령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때 쓰입니다.

회생위원

자세히 →

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해 개인회생 절차의 조사와 감독을 돕는 사람입니다.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와 면담하며,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냅니다.

보정명령

자세히 →

보정명령은 제출한 서류에 빠지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신청이 거절된 것이 아니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와 자료를 내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채권자집회

자세히 →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원이 여는 기일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의가 없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자세히 →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해 그대로 갚아나가도록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인가만으로 빚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계획대로 변제금을 내는 것이 그다음 과제입니다.

변제금

자세히 →

변제금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납입하는 돈입니다.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마친 뒤에,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비면책채권

= 면책되지 않는 채권자세히 →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남아 계속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조세, 양육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처럼 법이 따로 정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폐지

= 개인회생 폐지자세히 →

폐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 내려지며, 폐지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조기완제

자세히 →

조기완제는 변제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변제할 금액을 앞당겨 모두 갚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한 총 변제액을 채우면 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면책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결정문이나 보정명령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주소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한을 놓치게 됩니다.

즉시항고

자세히 →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나오는 용어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이 재산을 살피고 면책 여부를 가리는 과정의 말들입니다.

파산선고

자세히 →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선고만으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고 면책까지 받아야 하며, 사안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

자세히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 파산재단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배당을 맡는 사람입니다. 면책을 막을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므로 면담과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동시폐지

자세히 →

동시폐지는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관재인 선임이나 배당 절차 없이 곧바로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시폐지

자세히 →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절차를 진행하다가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동시폐지와 달리 관재인이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루어지며, 폐지된 뒤에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환가한 돈이 채권자에게 나눠 줄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배당은 환가한 돈을 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나눠 줄 재산이 없으면 배당 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자유재산

자세히 →

자유재산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과 법원이 정한 면제재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면제재산

자세히 →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산입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가 대표적인 대상이며, 신청과 결정을 거쳐야 인정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 불허가 사유자세히 →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이 정해 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인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재량면책

자세히 →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사유의 정도와 경위, 절차에 협조한 태도, 현재의 생활 형편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부인권

자세히 →

부인권은 채권자 전체에 손해가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되돌려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입니다.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

자세히 →

편파변제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골라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깨는 행위여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면책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자세히 →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제값보다 싸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어 면책에 걸림돌이 됩니다.

신용회복·채무조정 용어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조정과, 그에 따라붙는 신용정보 관련 용어입니다.

채무조정

자세히 →

채무조정은 이자나 원금, 상환 기간을 조정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 대표적입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채무조정자세히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낮춰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며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프리워크아웃

= 이자율 채무조정자세히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인 채무자의 약정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입니다. 원금과 정상이자는 그대로 남으며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일부까지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입니다. 확정되면 추심이 중단되지만 신용회복지원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특별면책

자세히 →

특별면책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이상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실적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자세히 →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다 연체에 빠졌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권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 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며, 조정 내용은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조정 실효

자세히 →

채무조정 실효는 확정된 채무조정이 약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거듭 내지 못하면 실효되고, 감면 전 채무가 되살아납니다.

상각채권

자세히 →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채권입니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 폭을 정할 때 미상각채권보다 넓게 인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공공정보

자세히 →

공공정보는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같은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회사가 함께 보는 정보입니다. 등록되면 대출과 카드 이용이 크게 제한되며, 제도별로 정해진 요건을 채우면 해제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 1101 · 신용회복지원정보자세히 →

신용회복지원정보(1101)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되었을 때 등록되는 공공정보 코드입니다. 확정 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갚거나 채무를 전액 변제하면 해제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 채무불이행자 · 신용불량자자세히 →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빚을 정해진 기간을 넘겨 갚지 못해 연체 정보가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신용불량자라 부르던 상태에 해당하며,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됩니다.

배드뱅크

자세히 →

배드뱅크는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기구나 그 방식을 말합니다. 오래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대환대출

자세히 →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갚아 금리나 상환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으므로, 갚을 여력 자체가 없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압류 등 채무 대응 용어

신청 전후로 채권자 쪽에서 들어오는 압박에 관한 말들입니다.

채권추심

= 추심자세히 →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위임받은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추심 자체는 합법이지만 심야 연락, 반복적인 방문, 가족에 대한 압박, 협박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급여·예금·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압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자세히 →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법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급여나 예금 등을 말합니다. 기준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되면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

= 압류방지통장자세히 →

생계비계좌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압류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 정해진 한도 안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으며, 수급비 전용 통장과는 개설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자세히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돈을 갚으라고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자세히 →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시효가 지났더라도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응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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