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는 2026. 2. 1.부터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개 만들 수 있고, 예치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 특정 공적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고 그 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소득이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이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가 뭔가요
지금까지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가 걸린 뒤에야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되찾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이 신청이 20,014건이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미리 지정해 둔 계좌 하나는 애초에 압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법정 다툼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압류방지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개별 법률로 압류가 금지된 공적급여를 받기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해당 급여의 수급자만 만들 수 있고, 그 급여 외의 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안전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라 일반적인 생활비 계좌로는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용도가 다른 제도입니다. 수급비를 받고 있다면 압류방지 통장은 그대로 두고, 근로·사업 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돈을 위해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식이 됩니다.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250만 원은 "잔액 상한"만이 아닙니다. 법무부 설명대로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 달 동안 누적해서 넣을 수 있는 금액도 250만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250만 원을 넣고 쓰고 다시 250만 원을 넣는 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분은 소득 전부를 생계비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들어가고, 그 돈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시행령에 딱 하나 있는데,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도를 넘겨 입금을 시도하면 은행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반려인지 일반예금 처리인지)는 시행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계좌를 만들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일 때 쓰는 법
개인회생을 셀프로 준비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재산 목록 정리, 변제계획안 작성까지 보통 몇 주에서 한두 달이 걸립니다. 문제는 이 준비 기간에도 압류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중지명령을 받아야 추심과 압류가 멈추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 보호가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그 공백을 메웁니다. 계좌 개설에 연체 여부나 압류 이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이미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통째로 묶여 준비를 중단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번을 특히 주의하세요. 생계비계좌를 만들었다고 급여 수령 계좌를 바꿔 버리면, 정작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급여 입금 내역이 흩어져소득 소명이 번거로워집니다. 생계비계좌는 "보관용" 으로 쓰고 급여 흐름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목록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도 본인 명의 예금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청산가치 산정과 통장 사본 제출 대상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게다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의 개설·해지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도 조회됩니다. 빠뜨리면 고의 누락으로 보여 보정명령을 받거나, 파산이라면 면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득이 없습니다.
인가 후에도 의미가 있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는 정리됩니다. 그래서 "인가받으면 생계비계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든 채무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 조세, 양육비처럼 절차 밖에 남는 채무가 있으면 압류 위험은 계속됩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계산이 다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의 예금 압류금지가 이미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조세 체납이 걸려 있다면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그쪽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