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은 법원이 부족한 서류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로, 신청서가 반려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정해진 기간(통상 7~14일) 안에 보정서(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요구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② 항목별로 자료를 갖춰, ③ 사실대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 내 대응이 어려우면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반려와 다른가요?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오는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요구 항목을 확인하고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명령 5가지 유형
보정서(답변서) 작성 4단계
보정명령서에는 보완해야 할 항목이 번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도 같은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하면 빠뜨림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보정명령서의 요구 항목을 번호별로 분리해 목록으로 만든다.
- 2단계 —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통장 사본, 확인서, 진술 등)을 모은다.
- 3단계 — 각 항목에 대해 "사실 → 근거자료 → 결론" 순으로 짧고 명확하게 소명한다.
- 4단계 — 보정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기한 내에 제출한다.
답변은 길게 쓰기보다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추가 보정으로 이어져 절차가 길어집니다.
유형별 답변 작성 포인트
① 서류 누락
가장 단순한 유형입니다. 요구된 서류를 발급일 1~2개월 이내기준으로 다시 발급해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없는 서류(예: 차량 없음)는 "해당 사항 없음"을 명시합니다.
② 통장 거래 소명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에 대해 언제·누구와·무슨 사유인지 설명합니다. 가족 간 이체, 보증금, 대출 상환 등은 관련 증빙(계약서·문자·이체확인증)을 함께 내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세한 작성법은 50만원 이상 입출금 소명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③ 재산·소득 소명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시세, 임차보증금 등 재산 평가액의 근거를 제출합니다. 소득은 최근 급여명세·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변제계획안 수정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변제액이 적으면 보정이 나옵니다. 청산가치 산정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법원 요구에 맞게 수정합니다. (변제계획안 청산가치 계산법 참고.)
⑤ 채무 발생 소명
특정 채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합니다. 생활비·사업자금 등 사실대로 적되, 면책에 불리한 사유(도박 등)가 있다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소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기한을 못 맞출 것 같다면
서류 발급이 지연되는 등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면, 사유를 적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이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