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경력·현재 주거상황·부채상황·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을 적고 그중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회생위원은 진술서로 최근 직장 변경, 과거 신청 이력, 사치·도박 등 채무 부담 경위를 확인하므로, 통장 내역·채권자목록과 어긋나지 않게 써야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왜 쓰나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이 "숫자"라면, 진술서는 그 숫자 뒤의 "사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 증명 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되고, 끝내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진술서는 수입지출목록과 별개 서류입니다. 소득과 생계비 계산은 수입지출목록에서 하고, 진술서에서는 그 소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왜 빚이 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서류의 직장·소득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학력과 과거 경력을 "신청인의 실질 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로 보고,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수록 성실하게 적도록 합니다. 소송·압류 등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소장·지급명령·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 받은 서류를 모아 두세요. 받은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직무편람이 회생위원에게 신건 기록을 검토할 때 진술서에서 확인하라고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 — 소득을 줄여 월 변제금을 낮추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이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중복 신청인지 — 이전 사건이 취하·기각·폐지로 끝났다면 그 사유와, 그 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 채무 부담 경위 — 사치·유흥·도박 등으로 생긴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과거 이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직무편람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중복접수조회로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확인한다고 적고 있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직무편람은 설명합니다.
작성 원칙 4가지는 무엇인가요?
- 시간 순서대로 —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이 보이게. 경력란도 오래된 것부터 최근 순으로 적습니다.
- 구체적으로 — "생활비"보다 "실직 후 생활비·월세를 카드로 결제"처럼 언제·무엇에 썼는지 드러나게. 직무편람도 채무 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솔직하게 — 도박·과소비 등 민감한 사유도 숨기지 말고 경위와 현재 중단 사실을 밝히기
- 다른 서류와 일치 — 채권자목록의 채무 발생일, 통장 내역의 큰 거래, 수입지출목록의 직장·소득과 모순되지 않게
채무 경위는 어떤 흐름으로 쓰나요?
위 흐름에 본인의 실제 사실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분량보다 경위가 명확히 이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적을 때는 채권자목록의 대출일과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OOOO년 실직 후 생활비 대출"이라고 썼는데 목록상 대출이 실직 전에 몰려 있다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도박·투자 빚이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제564조 제1항 제6호),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절차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낭비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최근 채무 비중, 부양가족, 가용소득 산정을 더 엄격히 보고, 낭비로 쓴 최근 채무의 비중이나 금액이 크면서 변제율이 낮으면 제도 악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은 중단했는지를 사실대로 적고, 거래내역과 맞춥니다. 주식·가상화폐 손실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면 산입되므로 거래내역 소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 빚 개인회생과 주식·코인 손실 빚을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너무 짧게 — "생활비로 썼습니다" 한 줄로 끝내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 과장·미화 — 사실과 다르면 신뢰를 잃고, 다른 서류와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 민감 사유 은폐 — 도박 등 숨겼다가 통장 내역으로 확인되면 더 불리합니다
- 금액·시점 누락 — 가능하면 대략의 시기와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과거 신청 이력 누락 — 이전 사건이 있으면 사건번호, 종료 사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적습니다
- 받은 소송·압류 미기재 — 해당 서류 사본을 함께 첨부합니다
진술서 내용 때문에 보정이 나오면 같은 원칙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대응 방법은 보정명령 답변서 작성법을, 채무 목록 작성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술서는 몇 장 정도 써야 하나요?
Q도박으로 진 빚도 진술서에 써야 하나요?
Q진술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Q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는데 적어야 하나요?
Q무상으로 가족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근거 자료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