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개인회생 진술서는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는 서류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경력·현재 주거상황·부채상황·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을 적고 그중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회생위원은 진술서로 최근 직장 변경, 과거 신청 이력, 사치·도박 등 채무 부담 경위를 확인하므로, 통장 내역·채권자목록과 어긋나지 않게 써야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왜 쓰나요?

법원이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의 생활 형편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이 "숫자"라면, 진술서는 그 숫자 뒤의 "사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 증명 자료와 함께 진술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서류 미제출로 보정 대상이 되고, 끝내 내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진술서는 수입지출목록과 별개 서류입니다. 소득과 생계비 계산은 수입지출목록에서 하고, 진술서에서는 그 소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왜 빚이 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두 서류의 직장·소득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법원 양식은 크게 경력 · 현재 주거상황 · 부채상황 · 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 네 부분입니다.
항목
쓸 내용
① 경력
최종 학력,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장·직업, 최근 이혼 경력(있다면 재산분할·양육비 관계)
② 현재 주거상황
자가·임차·무상거주 여부, 거주 시작 시점. 무상거주라면 소유자와의 관계와 경위
③ 부채상황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를 받은 경험, 채무가 생긴 경위와 신청에 이른 사정
④ 과거 면책절차 이용
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지원 등 이전에 이용한 절차와 그 결과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학력과 과거 경력을 "신청인의 실질 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로 보고,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수록 성실하게 적도록 합니다. 소송·압류 등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소장·지급명령·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 받은 서류를 모아 두세요. 받은 지급명령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최근 직장 변경, 과거 신청 이력, 채무 부담 경위 세 가지를 특히 봅니다.

직무편람이 회생위원에게 신건 기록을 검토할 때 진술서에서 확인하라고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이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직무편람은 회생위원이 채무자중복접수조회로 개인회생 신청 경력을 확인한다고 적고 있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직무편람은 설명합니다.

작성 원칙 4가지는 무엇인가요?

시간 순서 · 구체성 · 솔직함 · 다른 서류와의 일치입니다.

채무 경위는 어떤 흐름으로 쓰나요?

처음 빚이 생긴 계기 → 늘어난 과정 → 갚지 못하게 된 시점 → 지금 상황 순서가 읽기 쉽습니다.
📝 진술서 흐름 예시
1
"저는 OO세로, 배우자와 자녀 O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
"OOOO년까지 OO에서 근무했으나, OO 사유로 소득이 줄었습니다."
3
"그 시기 생활비·치료비를 카드·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4
"OOOO년 O월부터 대출 이자를 다른 대출로 갚는 상황이 이어졌고, OO 이후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5
"현재는 OO으로 근무하며 월 소득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습니다."

위 흐름에 본인의 실제 사실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분량보다 경위가 명확히 이해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적을 때는 채권자목록의 대출일과 맞춰 보세요. 예를 들어 "OOOO년 실직 후 생활비 대출"이라고 썼는데 목록상 대출이 실직 전에 몰려 있다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
신청 직전 1년의 빚은 따로 설명하세요
직무편람은 신청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를 실무상 "최근 채무"로 보고, 그 비중이 크면 금융거래자료로 사용내역을 소명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2013마101 결정), 기존 빚 상환 등 실제 쓰임을 진술서와 입출금 소명으로 함께 보여주면 됩니다.

도박·투자 빚이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개인회생은 낭비·도박이 있어도 신청 자격 자체는 있지만, 더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제564조 제1항 제6호), 직무편람은 개인회생절차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낭비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도 신청 자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최근 채무 비중, 부양가족, 가용소득 산정을 더 엄격히 보고, 낭비로 쓴 최근 채무의 비중이나 금액이 크면서 변제율이 낮으면 제도 악용으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금은 중단했는지를 사실대로 적고, 거래내역과 맞춥니다. 주식·가상화폐 손실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면 산입되므로 거래내역 소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 빚 개인회생과 주식·코인 손실 빚을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진술서 내용 때문에 보정이 나오면 같은 원칙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대응 방법은 보정명령 답변서 작성법을, 채무 목록 작성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진술서는 몇 장 정도 써야 하나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법원 양식의 각 항목을 채우고, 채무 경위가 충분히 이해되는 정도면 됩니다. 분량보다 시기와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Q도박으로 진 빚도 진술서에 써야 하나요?

네. 숨기기보다 경위와 현재 중단 사실을 솔직히 쓰는 게 낫습니다. 회생위원은 채무 부담 경위(사치·유흥·도박 등)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통장 내역으로 드러난 뒤 해명하는 편이 더 불리합니다.

Q진술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부족하거나 모순되면 보정명령으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면 보정을 줄일 수 있어요.

Q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는데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제589조 제2항 제6호), 직무편람은 종전 사건이 끝난 사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소명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Q무상으로 가족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쓰나요?

주거상황란에 무상거주라고 적고, 소유자(또는 임차인)와의 관계와 무상거주 경위를 설명합니다. 직무편람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는지도 확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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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89조·제59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 원문 보기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1편 제3장(신건 기록검토), 제2편 제6장(진술서), 실무준칙 제402호 — 원문 PDF
· 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진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안내와 접수 법원의 양식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