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제611조 제5항). 3년보다 짧아지는 경로는 둘입니다. ①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는 이자를 다 못 갚더라도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이 됩니다. ② 고령자·중증장애인·청년·다자녀·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는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24개월"은 법령이나 준칙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 — 3년, 예외 5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17년 개정으로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제기간
원칙
3년(36개월) 이내
청산가치 미달 등
3년 초과 ~ 5년(60개월) 이내
원금 완제 가능
3년 미만 —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
보호계층 해당
3년 미만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가능

재산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년보다 짧아지는 두 갈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7월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3년 미만이 되는 두 가지 경로가 나옵니다.

경로
요건과 효과
① 원금 완제형
(제2조 제1항)
3년 미만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이자를 다 갚는지와 무관하게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는 때까지가 변제기간
② 보호계층형
(제2조 제2항)
6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두 경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①은 갚을 것을 다 갚아서 일찍 끝나는 것이고, ②는 덜 갚고 일찍 끝나는 것입니다. 실익도 그만큼 다릅니다.

사회적 보호계층 6유형

해당하면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
⚠️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제424호는 서울회생법원이 제정한 실무준칙입니다. 다른 법원도 유사한 기준을 운용할 수 있지만 내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본인이 접수할 관할 법원의 운용을 확인하세요.

"24개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법령에도 실무준칙에도 24개월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24개월 단축"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확인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3년5년만 정하고 있고, 실무준칙 제424호도 "3년 미만"이라고만 규정합니다. 24개월은 3년 미만의 한 예로 자주 언급되는 기간일 뿐, 정해진 기준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24개월이 되느냐"가 아니라 원금을 언제 다 갚을 수 있느냐(①경로) 또는 보호계층에 해당하느냐(②경로)입니다. 24개월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총 변제액도 줄어드나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①은 거의 그대로, ②는 줄어듭니다.
경로
총 변제액에 미치는 영향
① 원금 완제형
원금은 어차피 전부 변제 — 총액은 크게 줄지 않음. 대신 이자 부담과 기간이 줄어든다
② 보호계층형
원금을 다 못 갚아도 되므로 총 변제액이 실제로 줄어든다

①에 해당하는 분은 "감면을 더 받는다"기보다 일찍 끝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실익은 큽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카드가 사실상 막히므로, 1년 일찍 끝나는 것은 일상 회복이 1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
단, 청산가치 보장은 어느 경로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단축되는 경우에도 그대로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은 청산가치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 경우엔 몇 년인지 계산해보기

계산기로 3년 기준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두 경로에 대조하면 됩니다.

변제금 계산기는 원칙인 3년(36개월)으로 먼저 계산하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려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를 아래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계산 결과로 내 변제기간 가늠하기
1
계산기 결과의 예상 원금 감면율을 확인한다
2
감면율이 0%에 가깝다면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는 구조 — ①경로(3년 미만)를 검토할 수 있다
3
감면율이 크다면 원금 완제형은 어렵다 — 보호계층 6유형에 해당하는지 본다
4
계산기가 36개월보다 긴 기간을 제시했다면 청산가치가 걸린 것 — 재산 정리가 먼저다
5
어느 쪽이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변제계획안에 근거를 붙여 제출한다

2번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감면율이 낮게 나오면 "개인회생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그 경우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원금을 다 갚더라도 이자가 멈추고 추심이 끝나며 기간이 짧아집니다.

🧮 내 변제금·기간 계산해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원금을 3년 미만에 전부 갚을 수 있거나 실무준칙이 정한 보호계층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Q24개월로 단축된다고 들었습니다.

법령과 실무준칙에는 24개월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3년과 5년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년 미만이라고만 정합니다. 24개월은 3년 미만의 한 예로 언급되는 기간입니다.

Q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단축되나요?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입니다. 또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법원의 운용은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기간이 짧아지면 갚는 총액도 줄어드나요?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원금을 전부 변제해서 일찍 끝나는 경우는 총액이 크게 줄지 않고 기간과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호계층에 해당해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총 변제액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Q재산이 있으면 단축이 안 되나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단축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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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1조·제2조 —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수록 원문 PDF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의 운용과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는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