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고(제625조 제1항),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인의 책임도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가면책은 다릅니다

인가는 변제의 시작이고, 면책은 절차의 끝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이 계획대로 갚아라"는 결정이지 빚을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이 차이를 회생절차와 비교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
의미
개시결정
절차 시작 —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됨
인가결정
변제계획 확정 — 이때부터 계획대로 변제
변제 완료
원칙 3년, 예외적으로 최장 5년
면책결정 확정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됨

그래서 변제 기간 중에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것은 갚은 대로 두고 빚은 남습니다. 변제금 연체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가 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인가 후 변제 중 주의사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면책은 절차가 종료된 뒤에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를 완료했다면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신청인의 표시, 면책을 구하는 취지, 변제를 완료했거나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환급계좌를 확인해 두세요
면책으로 잉여금이 생기면 신고해 둔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직무편람은 타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면 전산상 반환이 불가능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환급하지 못하고 공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 신고한 계좌를 해지했다면 미리 변경해 두세요.

변제를 다 못해도 면책되는 경우

제624조 제2항 —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병이나 실직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변제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2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3번을 눈여겨보세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면책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경안은 변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채권자목록을 성실히 쓰는 것이 마지막 단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면책되지 않는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목록이 있습니다. 세금과 양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유형
내용
목록 누락 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조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지방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형사 관련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 인신사고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 관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부양 의무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잊고 있던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를 빠뜨리면 3년을 갚고도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크레딧포유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 대한 효력입니다. 보증인·담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갖는 권리,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리고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크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여기에 걸립니다. 절차 내내 재산·소득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숨겨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면책 후에도 추심이 온다면

면책 사실을 알면서 추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추심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흔한 원인입니다. 이때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확보해 해당 채권자·추심 업체에 면책 사실을 알리세요.

⚖️
법에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면책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60조 제3항). 계속 추심이 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대응은 불법 추심 대응법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인가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이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절차와 달리 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면책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있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25조 제1항). 결정과 확정은 다르므로, 자격이나 금융거래가 걸려 있다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를 다 마쳐도 그 빚은 남습니다. 잊고 있던 대부업체나 지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Q소득이 줄어 변제를 못 하겠습니다. 면책을 신청하면 되나요?

변제 미완료 면책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파산 배당액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이 먼저이므로, 변제 완료 전에 변경안 제출을 먼저 검토하세요.

Q제가 면책받으면 보증인도 빚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갖는 권리,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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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면책결정, 면책의 효력 및 취소 — 원문 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625조·제626조·제660조 제3항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 — 원문 PDF
개별 사건의 면책 신청 양식과 절차는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