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나면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고, 동시에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실제로 바꾸는 것과 인가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S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2026년 8월 6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개시결정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별도 명령 없이 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많은 분이 모르는 것은 개시결정이 나면 곧바로 변제금을 넣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쌓인 납입 실적이 인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즉시 인가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중지·금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이 아래 절차를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되는 것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3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4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2번의 괄호를 주의해서 보세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 빠뜨린 채권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또 개시결정으로 처분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제600조 제4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지는 것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그리고 변제금을 넣을 계좌가 함께 정해집니다.
항목
내용
이의기간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기일
결정 일시
연·월·일·시까지 특정 — 효력 기준 시점
회생위원 계좌
매월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
결정에 시(時)까지 들어가는 것이 특이합니다. 중지·금지의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시점을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변제금을 넣습니다
인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납입 실적 자체가 인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에 따르면 실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통상 급여 수령일로부터 5일 후)을 매월 지정일로 정하고, 개시결정에서 지정된 회생위원 계좌로 매월 변제액을 입금하도록 운영합니다.
편람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인가 여부 결정 시까지 누적되는 3~4개월간의 변제 실적을 법원이 인가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둘째, 채무자가 앞으로의 변제 생활에 미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 기간의 미납이 인가를 막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까지의 납입을 "아직 확정 안 됐으니 나중에"로 생각하면 인가 자체가 늦어집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편람은 급여가 압류되어 있어 인가 전에 임치가 곤란한 경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급여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을 인가결정 후의 어느 날로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금액에 이의를 내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툽니다.
개시결정이 공고·송달되면 채권자들은 채권자목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답변서를 내거나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채권자가 낸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맞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애초에 목록을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썼다면 이의가 나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인가가 바로 안 나는 4가지 경우
실무준칙 제431호가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유
내용
송달 미완료
개시결정·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의 미정리
채권자 이의에 대해 답변서·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불일치
최종 송달된 목록·계획안과 다른 내용이 제출된 경우
변제금 미납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네 가지 모두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것도 주소 변경 신고를 안 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유가 해소되면 회생위원이 다시 의견서를 내고 법원이 지체 없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전과 무엇이 다른가
구간
압류로부터의 보호
신청 전
보호 없음
신청 ~ 개시결정
중지·금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보호
개시결정 후
법률상 당연히 중지·금지 (제600조)
인가결정 후
중지된 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음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금지명령의 임무는 끝납니다. 명령의 존속기간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도 실효되고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시결정이 나면 빚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절차가 시작됐다는 결정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그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Q개시결정 후 언제부터 변제금을 내나요?
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어느 날을 매월 지정일로 정해, 개시결정에서 지정된 회생위원 계좌로 납입합니다.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부터 넣는 것이 원칙이며, 그 실적이 인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Q인가 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인가가 늦어지므로 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급여가 압류 중인데 어떻게 변제금을 넣나요?
급여 압류로 인가 전 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제 시작일을 인가결정 후의 어느 날로 지정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Q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도 압류가 멈추나요?
제600조 제1항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합니다. 누락된 채권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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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 및 실무준칙 제431호 — 원문 PDF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1조 제4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원문 보기 실무 운영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