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고, 금지는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둘 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근거하고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지명령은 새 압류를 막지 못하고, 금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압류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와 별개로 포괄적 금지명령(제593조 제5항)이 있는데, 요건이 엄격해 발령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한 조문에서 나온 두 개의 명령

법원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일정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진행되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중지·금지명령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이 제도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보전처분이 채무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해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인 반면, 중지·금지명령은 채권자·담보권자 등 제3자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보전처분 신청은 거의 쓰이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이 활발히 이용됩니다.

결정적 차이 — 무엇을 못 막나

중지는 새 압류를 못 막고, 금지는 이미 시작된 압류를 못 멈춥니다.
구분
중지명령 / 금지명령
효과
진행 중인 절차를 현재 상태에서 중단 / 새로 신청·행위하는 것을 막음
새 압류
막지 못함 — 새 중지명령을 다시 받아야 함 / 막음
기존 압류
더 진행되지 않음 / 이미 개시된 집행을 중지시키지는 못함
이미 된 압류의 효력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음 — 압류 자체는 유지
송달 대상
특정한 상대방 채권자 / 채권자목록의 모든 채권자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중지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직무편람은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걸면 그건 또 막아야 합니다.

💡
그래서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중지명령으로 그것을 멈추고, 아직 안 들어온 채권자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으로 새 압류를 막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 각각 2천 원의 인지를 붙이면 되므로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압류가 이미 있는데 금지명령만 받으면 그 압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제593조 제1항이 5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행위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3
업무·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
4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
5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4번이 실질적으로 추심 전화·독촉을 막는 근거입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그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은 지급명령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명령을 위반해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을 어기고 변제를 요구한 채권자를 제재하는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직무편람은 이 경우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금지명령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났다고 즉시 모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편람은 금지명령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며, 따라서 송달 시기에 따라 채권자별로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금지명령 효력이 생긴 뒤에 어떤 채권자가 새로 강제집행을 시작했다면, 금지명령 정본과 그 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내고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이 핵심 자료라는 뜻입니다.

⚖️
대법원이 확인한 한계
대법원은 "금지명령은 …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질 강제집행을 금지한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달리 그 송달에 의하여 바로 개시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이미 시작된 집행은 금지명령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 판례로 확인된 것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또 다른 제도

모든 채권자를 상대로 하고, 이미 한 집행도 중지시킵니다. 대신 요건이 엄격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이 회생절차의 제45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으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항목
금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
이미 한 집행
중지시키지 못함 / 중지됨
체납처분
대상에 포함 / 대상 아님
즉시항고
불가 / 가능 (집행정지 효력은 없음)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보전처분 선행·동시 + 특별한 사정

포괄적 금지명령은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 이미 행해졌거나 동시에 행해질 것 중지·금지명령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편람도 실무상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셀프 신청자라면 중지·금지명령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

명령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만 유효합니다. 이후는 법률이 자동으로 막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존속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의 명령 없이 제600조 제1항에 의해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은 실효되고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시간 순서로 본 보호 구간
1
신청 전 — 아무 보호 없음.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
2
신청 ~ 개시결정 — 중지·금지명령으로 개별 보호
3
개시결정 후 — 제600조로 법률상 당연 중지·금지
4
인가결정 후 — 중지된 절차와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음

1번 구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질수록 무방비 상태가 길어집니다.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만이라도 지키려면 생계비계좌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신청할 때 알아둘 것

항목
내용
인지
신청서마다 각 2천 원
신청권자
이해관계인 — 채무자 포함,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
불복
즉시항고 불가. 다만 법원이 취소·변경할 수 있음(제593조 제4항)
신청 취하
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 허가가 있어야 취하 가능(제594조)
사건번호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개인회생 사건 내에서 처리

마지막 항목을 주의하세요.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마음대로 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명령만 받아 두고 절차를 접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청 전에 정말 진행할 것인지 정리하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지명령만 받으면 압류가 다 멈추나요?

아닙니다. 중지명령은 대상으로 특정된 절차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거는 것은 막지 못하고, 그 절차를 멈추려면 새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Q금지명령을 받았는데 압류가 그대로입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을 막는 명령이라,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지는 못합니다. 대법원도 2017다201538 판결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다뤄야 합니다.

Q이미 압류된 돈은 돌려받나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지 않으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Q추심 전화도 막을 수 있나요?

제593조 제1항 제4호가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Q명령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명령만 받고 절차를 접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니, 신청 전에 진행 의사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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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 제2편 제2장 — 원문 PDF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제593조·제594조·제600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원문 보기
개별 사건의 신청 방법과 양식은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