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채권추심은 합법적인 빚 회수 활동이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시간·방법·대상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심야·반복 독촉, 제3자(가족) 압박, 협박·거짓 고지는 불법이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 자체는 채무조정·개인회생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채권자(또는 위임받은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추심의 시간·횟수·방법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채무자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추심은 불법

심야·반복 독촉, 가족·직장 압박, 협박, 거짓 고지 등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는 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 요청, 본인 외 연락 중단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무라도 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통화·문자는 녹음·캡처로 기록해 두고, 불법 정황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하세요.

근본 해결과 신고

📋 지금 할 수 있는 것
1
불법 추심은 녹음·기록으로 증거 확보
2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신고
3
내게 맞는 제도 무료 진단
4
개인회생·파산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 정지

추심을 근본적으로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 금지·중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빚 독촉·추심 멈추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에게 전화가 오는데 불법인가요?
제3자(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기록을 남겨 1332에 신고할 수 있어요.
Q오래된 빚도 계속 갚아야 하나요?
소멸시효(보통 상사채권 5년 등)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승인 시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함부로 응대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Q추심을 영구히 멈출 수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집행이 중지되고, 면책까지 마치면 해당 채무의 추심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