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파산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적습니다(제302조 제1항).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리고 그 밖의 소명자료입니다. 목록은 짧지만 마지막 항목이 실제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신청서에 쓰는 것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항목
내용
인적사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파산선고를 구한다는 뜻
신청 원인
지급불능에 이른 사정

세 번째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왜 갚을 수 없게 됐는지를 쓰는 것이고, 이 내용은 진술서와 통장 내역, 채권자목록의 발생 시기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나중에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그대로 질문이 됩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

제302조 제2항과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가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 첨부서류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진술서
7
그 밖의 소명자료

1~3번과 6번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4~5번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즉 법정 목록만 보면 "떼야 할 서류"는 두 개뿐입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가 몇 주씩 걸리는 이유는 7번 때문입니다.

"그 밖의 소명자료"가 진짜 일입니다

목록에 쓴 숫자마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은 결국 숫자를 적는 서류입니다. 법원과 관재인은 그 숫자가 맞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록 한 줄마다 대응하는 자료가 따라붙습니다.

목록의 항목
따라붙는 소명자료의 성격
채권자별 채무액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 — 금액·발생 시기의 근거
예금
전 계좌 거래내역, 계좌 보유 현황
보험
가입 내역과 해지환급금 확인 자료
차량·부동산
등록원부·등기부와 시세 자료
소득
공적 기록(공단·홈택스)과 실제 입금 흐름
주거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관련 자료
불리한 사정
경위 소명서와 관련 자료 (도박·사기 피해 등)
💡
구체적인 요구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어떤 성격의 자료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몇 부 요구하는지는 접수할 법원의 안내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부채증명서입니다. 금융사마다 발급에 며칠이 걸리고, 신용조회에 안 잡히는 채무까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면 이것부터 신청하는 것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면책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되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중요한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은 따로 심사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대부분 동시신청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 이미 면책까지 염두에 둔 진술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포털에서 공식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위치
법원 홈페이지
서울회생법원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전자소송
전자소송포털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 → 개인파산

정식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만든 표로 제출하면 항목이 빠지기 쉽고, 그만큼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비 순서 — 무엇부터 할까

📋 일정을 줄이는 순서
1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전체 파악 — 잊고 있던 채무까지
2
부채증명서 일괄 신청 —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3
기다리는 동안 재산·소득 자료 수집 (온라인 즉시 발급이 많다)
4
자료가 모이면 목록 3종(채권자·재산·수입지출) 작성 — 숫자를 자료와 맞춘다
5
마지막에 진술서 — 목록·자료와 시간순으로 어긋나지 않게

5번을 마지막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술서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쓰는 서류인데,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쓰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어 날짜와 금액이 자료와 어긋납니다. 그 불일치가 관재인 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산 신청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법이 정한 첨부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입니다. 목록은 짧지만 마지막의 소명자료가 실제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Q면책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다만 파산과 면책은 별개 절차라 면책은 따로 심사됩니다.

Q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부채증명서를 먼저 신청하세요. 금융사마다 발급에 며칠이 걸려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되는 재산·소득 자료를 모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Q진술서는 언제 쓰는 게 좋나요?

자료를 다 모은 뒤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쓰면 기억에 의존해 날짜·금액이 자료와 어긋나기 쉽고, 그 불일치가 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Q양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양식 모음이나 전자소송포털의 개인파산 양식모음에서 공식 양식을 받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 양식은 항목이 빠지기 쉬워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 원문 보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제2항,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제도 안내」 — 원문 보기
소명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