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은 신청권자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허위·기한 미준수,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부적합, 불성실·지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개시 뒤에도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거나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제621조).
-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598조),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으니 결정문에 적힌 사유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7가지로, 신청 자격 미달·서류와 기한 미준수·비용 미납·5년 내 면책·불성실한 신청 등이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서류와 기한을 지키면 막을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나 사유를 보완한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시 뒤 변제계획 단계에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기각이 아니라 "폐지"라고 부르며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 여러 개가 서류·비용·기한 문제입니다.
보정명령을 기한 안에 사실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개시결정 전에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고, 폐지는 개시된 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근거 조문과 시점이 다르니 내 결정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시점 | 근거 조문 | 대표 사유 |
|---|---|---|---|
| 개시신청 기각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제595조 | 자격 미달, 서류·비용·기한 미준수, 5년 내 면책, 불성실 |
| 인가 전 폐지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 제620조 | 개시 당시 자격 미달·5년 내 면책이 밝혀짐, 변제계획안 인가 불가, 출석·설명 불이행 |
| 인가 후 폐지 | 변제계획 인가 후 | 제621조 | 면책불허가 확정, 변제계획 이행 불능이 명백,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 |
인가 후 폐지는 변제금 미납이 이어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많이 문제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1조 제2항).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폐지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세요.

법이 정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제595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해당한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 제595조 | 기각 사유 | 미리 막는 법 |
|---|---|---|
| 제1호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해당 여부와 채무 한도를 신청 전에 확인 |
| 제2호 |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 자료를 사실대로, 기한 안에 제출 |
| 제3호 | 절차 비용 미납 | 관할 법원이 안내한 비용을 정해진 때에 납부 |
| 제4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신청과 함께 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 제출 |
|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 이전 면책 결정일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시점 검토 |
| 제6호 |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음 | 재산 처분·편파변제 없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계획 |
| 제7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 지연 | 소명 요구에 사실대로 답하고 연락이 끊기지 않게 관리 |
제1호(자격)와 제5호(5년 내 면책)는 개시결정 뒤에 밝혀져도 절차가 폐지됩니다(제620조 제1항 제1호). 신청 단계에서 통과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격과 서류 문제로 기각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자격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가"를 먼저 봅니다.
서류는 법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기준입니다.
제1호: 신청권자 자격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사업·임대 등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자격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일용직·프리랜서도 소득의 반복성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증빙 방법은 급여명세서 없이 소득 증빙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제2호: 서류 미제출·허위·기한 미준수
-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빠뜨리거나 금액을 줄여 적지 않았는가
- 재산목록에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 등을 빠짐없이 적었는가
- 수입·지출 목록의 숫자가 소득 자료와 맞는가
- 보정명령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었는가
제2호에 해당하면 개시 뒤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1호).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명령 대응 방법대로 요구 항목을 하나씩 채우세요.

비용·변제계획안·성실성 문제는 어떻게 막나요?
비용은 법원 안내대로 납부하고, 변제계획안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며, 법원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준비 부족에서 생기는 사유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제3호 비용: 송달료 등 절차 비용 금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한다
- 제4호 변제계획안: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 제6호 채권자 이익: 신청 직전 재산을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지 않는다
- 제7호 성실성: 소명 요구에 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한다
개시 뒤 법에 따라 요구된 출석·설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알리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거나, 기각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같은 조 제3항), 제기 기간은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기한과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유를 보완한 재신청
기각 사유가 서류·비용·기한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갖춰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길입니다.
이미 보정 기한을 놓친 경우의 대처는 보정 기한을 놓쳤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기각 뒤 재신청 순서는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에서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다시 기각될 수 있으니 결정문의 사유부터 고쳐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전에 무료 자가진단으로 소득·채무 상황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지금 할 일
- 결정문에서 기각인지 폐지인지, 근거 조문과 사유를 확인한다
- 결정문에 적힌 불복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즉시항고 여부를 정한다
- 사유가 서류·비용·기한이라면 부족한 자료를 모아 보완 목록을 만든다
- 이전 면책 시점과 소득 자격을 다시 확인해 재신청 가능성을 따진다
- 인가 후 납부가 어렵다면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알아본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자주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한 번 기각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이 재신청을 막는 대표 사유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이고, 단순한 서류 문제로 기각됐다면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기한은 법원마다, 명령마다 다르므로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따른다
- 기각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반드시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제595조는 "할 수 있다")
- 인가 후 폐지되어도 이미 갚은 돈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제6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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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몇 가지가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7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권자 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허위·기한 미준수,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 부적합, 불성실·지연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비용·기한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595조 제5호의 기각 사유가 됩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제기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에 적힌 기한과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가까지 받았는데 폐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이어져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제1항). 납부가 어려워지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세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보정명령 자체가 기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서류나 설명을 채우라는 요청이므로 기한 안에 사실대로 이행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595조 제2호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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