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금을 누적해서 일정 기간(보통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변제금을 낮춰 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 한두 번 미납이 곧 폐지는 아니다
개인회생 폐지란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변제금이 누적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한두 달 미납으로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납이 쌓이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어려워지면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것
소득이 줄어 변제가 버겁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됩니다. 밀린 뒤 손 놓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는 '갑자기'가 아니라 '누적'으로 옵니다. 밀리기 시작할 때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하세요.
폐지된 뒤 재신청
폐지되었더라도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폐지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 변제가 어려워지면 즉시 변제계획 변경 검토
- 실직·질병 등은 증빙과 함께 소명
- 장기 불가 시 개인파산 전환 상담
- 임의로 방치하면 폐지·추심 재개 위험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 한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누적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미납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재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폐지 경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버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을 증빙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