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업했어도 재취업·아르바이트·새 사업 등으로 소득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사업자 대출·카드·거래처 외상·보증기관 대위변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목록에 올리며,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하고 법이 정한 조세 등 청구권과 직원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금 소득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하면서 생긴 빚도 대표자 본인의 빚으로 함께 정리됩니다.
다만 세금과 직원 임금처럼 법이 따로 정한 채권은 전액 변제 대상이고 면책되지 않으므로, 폐업자는 일반 사업 빚과 이런 채권을 나눠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폐업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기준은 과거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을 허용합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폐업 뒤 회사에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로,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폐업 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변제할 재원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폐업 후 상황 | 신청 유형 | 소득 증빙 예시 |
|---|---|---|
| 회사에 재취업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
| 아르바이트·일용직 | 급여소득자(계속성 소명 필요) | 근로 확인 자료, 급여 입금내역 |
| 새 사업·프리랜서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 없음 | 개인회생 곤란 | 개인파산·면책 검토 |
폐업 직후에는 새 소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속성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나 거래처와의 계약처럼 앞으로도 소득이 이어진다는 자료를 함께 내고, 폐업 경위와 지금의 소득 구조를 진술서에 정리합니다.
폐업 사실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폐업 관련 증명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컸던 경우에는 채무 총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제579조 제1호) 이를 넘으면 다른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진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넣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므로 사업자 명의의 대출·카드·거래처 외상도 모두 대표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고(제581조),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폐업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임대료·관리비, 리스·렌탈 잔여 대금, 거래처 미지급금처럼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도 빠뜨리기 쉬우니 사업 장부와 통장을 거꾸로 훑어 채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에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어 있었다면, 연체 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신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므로, 채권자목록에는 현재 채권을 가진 기관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채권자인지 헷갈린다면 기관별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해 최신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 채무 종류 |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 면책 여부 |
|---|---|---|
| 사업자 대출·사업용 카드 |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면책 |
| 보증기관 대위변제 채권(구상채권) | 개인회생채권(채권자 = 보증기관) |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면책 |
| 거래처 외상·임대료 미납 | 개인회생채권 |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면책 |
|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 등 조세 |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제611조 제1항 제2호)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은 면책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2호) |
| 직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개인회생재단채권 — 전액 변제 | 면책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6호) |
폐업 후 남은 세금과 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일반 사업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부가가치세 중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고(제583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또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결국 체납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월 변제금 중 세금 몫이 커집니다.
세금은 개인파산을 골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에서도 조세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566조 제1호·제5호). 그래서 폐업자는 어느 제도를 고르든 체납 세금을 따로 해결할 계획이 필요하고, 세무서와 분납 등 납부 방법을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을 두었던 사업자라면 밀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고(제583조 제1항 제3호)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6호). 한편 세금 체납처분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어야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대상이 되므로(제600조 제1항 제4호), 세금도 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있는 경우의 전반은 세금 체납과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자의 변제계획은 ① 전액 갚아야 하는 세금·임금과 ② 일부만 갚고 면책받는 일반 사업 빚을 나눠 짜야 합니다.
①이 크면 월 변제금도 커지므로 신청 전에 체납 세금과 미지급 임금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폐업할 때 처분한 재고·보증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폐업 과정에서는 재고·설비 처분 대금,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금, 권리금처럼 큰돈이 한꺼번에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재산 변동을 보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므로, 받은 날짜·금액·사용처를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거나 가족에게 넘긴 돈이 있으면 부인권이 준용되는 개인회생에서는(제584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거래의 소명 방법은 큰 금액 거래 소명과 신청 전 재산 이전 주의점을 참고하세요.
- 폐업 전후 통장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출력해 큰 입출금에 표시합니다.
- 보증금 반환·재고 처분·권리금 등 들어온 돈의 근거(계약서·영수증)를 모읍니다.
- 그 돈으로 갚은 채무,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내역을 사용처별로 정리합니다.
- 남은 사업용 재산(차량·설비)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고 시세 자료를 준비합니다.
폐업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지금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도 매달 낼 돈이 남는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원칙 3년,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폐업자는 사업 실패로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 최근 소득과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어느 쪽을 고르든 세금과 직원 임금은 면책되지 않고 남는다는 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써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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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는데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정기적인 급여소득자나 계속·반복적인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빚은 대표자 개인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조정합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았으면 누구를 채권자로 적나요?
현재 채권을 가진 보증기관을 적습니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므로, 최신 부채증명서로 채권자와 금액을 확인해 목록에 반영하세요.
폐업 후 밀린 부가가치세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을 넣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법이 정한 조세 등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직원에게 못 준 월급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고(제583조 제1항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