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은 담보부 채무로 별도 취급되어 무담보 채무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 집의 청산가치(시세 − 대출잔액)만큼이 변제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결론부터 — 집이 있어도 신청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은 담보부 채무로 별도 취급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집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의 청산가치만큼은 변제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따로 다룬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채무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무담보 채무(카드·신용대출)와 별도로 다뤄집니다. 담보대출은 약정대로 갚아 나가고, 무담보 채무가 개인회생 변제·감면의 주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채무 종류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담보부 채무(별제권) — 별도 취급
카드·신용대출무담보 채무 — 변제·감면 대상
집(부동산)청산가치만큼 변제액에 반영
핵심

집의 청산가치 = 시세 − 담보대출 잔액. 대출이 많이 남아 순가치가 적으면 변제액에 반영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세가 높아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담보대출 연체가 심하면 담보권 실행(경매)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가 심하면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담보대출은 담보부 채무로 별도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약정대로 갚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감면은 주로 카드·신용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가 대상입니다.

집이 있으면 변제액이 많이 오르나요?

집의 청산가치(시세 − 대출잔액)만큼 반영됩니다. 대출이 많이 남아 순가치가 적으면 반영액도 적어집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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