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보증인은 남은 빚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분할 협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본인 개인회생·파산 중 자기 소득과 채무에 맞는 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그래서 채권자는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신청한 사람 한 명에게만 미칩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지인의 책임은 그 사람이 따로 정리하지 않는 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보증인일 때와 내 빚에 보증인이 있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내가 보증인이면 보증채무를 내 개인회생채권으로 적고 절차 안에서 정리합니다.
내 빚에 보증인이 있으면 내 절차와 별개로 보증인의 책임이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경우는 같은 "보증"이라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선 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고(제581조 제1항), 보증계약은 개시결정 전에 맺은 것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채무자가 아직 잘 갚고 있어도 보증채무는 이미 성립해 있습니다.
지금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목록에서 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채무자가 연체했을 때 그 보증채무가 면책 범위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제625조 제2항 제1호).
- 보증계약서·대출 약정서에서 주채무자, 채권자, 보증 한도를 확인한다
-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 주채무자의 현재 상환 상태(정상·연체)를 확인해 메모해 둔다
- 보증채무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한도액·현재 잔액 등)는 관할 법원 양식 안내를 따른다
보증채무를 "내 빚이 아니다"라며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액이 불확실해도 보증 사실은 반드시 적으세요.
내가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어떤 청구를 받게 되나요?
채권자는 내 개인회생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면책이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금지는 신청한 채무자와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나 청구까지 함께 멈춘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는 일반적인 흐름
- 주채무자가 연체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환을 요구한다
- 보증인이 갚지 않으면 독촉·추심이 이어지고,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대위변제) 그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된다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은 만큼 돌려 달라고 할 권리(구상권)를 갖는다
추심은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독촉이 지나치다면 채권 추심 멈추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보증인이 나 대신 갚으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증인이 갖는 구상권도 개시결정 전 보증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도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제581조 제2항이 제430조를 준용).
다만 원래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인은 변제한 비율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제430조 준용). 같은 빚이 두 번 계산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을지, 적는다면 어떻게 표시할지는 법원마다 양식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보고, 보증 관계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적으세요.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자기 소득과 채무 규모에 맞춰 분할 협의, 채무조정, 본인 개인회생·파산 중 하나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보증인의 빚을 대신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 보증인 상황 | 검토할 수 있는 길 | 먼저 확인할 것 |
|---|---|---|
| 청구액을 나눠 갚을 여력이 있음 | 채권자와 분할 상환 협의 |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기 |
| 금융회사 채무가 함께 많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대표번호 1600-5500) | 조정 대상 채무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 |
| 꾸준한 소득이 있고 갚기 어려움 | 보증인 본인의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 소득으로 갚을 수 없음 | 보증인 본인의 개인파산 | 파산과 보증인의 관계 |
보증인이 배우자라면 부부 사이의 채무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빚이 내 절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인회생과 배우자 채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지금 할 일
- 보증계약서·대출 약정서를 모아 내가 선 보증과 내 빚에 선 보증을 나눠 적는다
- 내가 선 보증채무는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권자목록에 넣는다
- 내 빚의 보증인에게 개인회생 신청 계획과 청구 가능성을 미리 알린다
- 보증인이 이미 청구를 받았다면 분할 협의·채무조정·개인회생 중 맞는 길을 함께 알아본다
- 보증인을 목록에 어떻게 표시할지 관할 법원 양식 안내를 확인한다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갑작스러운 청구를 받기 전에 자기 대응 방법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계획과 예상 시점
- 보증인이 청구받을 수 있는 채무와 금액
- 보증인이 검토할 수 있는 길(분할 협의·채무조정·본인 절차)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신용 정보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두세요.
숨긴 채 진행하다 청구서가 먼저 도착하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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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에 따라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계획으로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는데도 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계약은 개시결정 전에 맺어진 것이라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제581조 제1항).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액 표시 방법은 관할 법원 양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저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인은 대신 갚은 만큼 구상권을 갖지만, 그 구상권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장래의 구상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채권자가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예외로 둡니다(제581조 제2항, 제430조 준용).
개시결정이 나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멈추나요?
멈춘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신청한 채무자와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면책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따로 채무조정이나 본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했다면 누구를 채권자로 적나요?
대신 갚은 보증기관을 구상채권자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래 금융회사가 아니라 대위변제 통지서나 보증기관이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확인 경로는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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