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부라도 채무는 명의자 각자의 것이라,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 명의 채무만 대상으로 합니다.
- 공동명의 대출·배우자 빚에 선 보증·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예외적으로 두 사람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도 빚이 있으면 각자 신청해야 하며, 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빚은 내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명의자 각자의 것이라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명의 채무만 대상으로 하고, 배우자 빚을 정리하려면 배우자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빚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빚이 되지도 않지만, 공동명의 대출·보증·일상가사 채무는 예외입니다.
기준은 누구 이름으로 빌렸고, 누가 서명했는가입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채무만 내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고, 내 개인회생으로 정리됩니다.
배우자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고(민법 제830조), 빚도 계약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배우자 빚을 이유로 나에게 갚으라고 요구해도, 내가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아니라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내 이름으로도 책임이 걸리는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 채무 형태 | 누가 책임지나 | 내 개인회생에서는 |
|---|---|---|
| 배우자 단독 명의 대출·카드 | 배우자만 | 대상 아님(배우자가 따로 신청) |
| 내 단독 명의 대출·카드 | 나만 | 채권자목록에 적어 정리 |
| 부부 공동명의 대출(공동 차주) | 두 사람 모두 | 내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연대 여부는 약정서 확인)을 채권자목록에 적음 |
| 배우자 빚에 내가 보증 | 배우자(주채무) + 나(보증채무) |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적음 |
|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 | 부부 연대책임 가능(민법 제832조) | 내 책임 여부를 채권자와 계약 내용으로 확인 |
생활비·월세처럼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한 사람이 계약해도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어디까지가 일상 가사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계약서와 채권자 청구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다른 배우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단서).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명의 대출과 배우자 빚에 선 보증은 내 채무이므로 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배우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이 보증인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625조 제3항).
- 공동 차주 대출: 대출약정서에서 내 이름이 차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 보증: 보증서·약정서에 내 서명이 있는지, 보증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내가 보증인이면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둔다
보증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보증인 개인회생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개인회생이 내 신용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면 가족 신용 영향도 함께 보세요.
나만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재산은 어디까지 반영되나요?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금에 직접 더해지지 않지만, 생계비를 정할 때 부양가족으로 볼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판단이 핵심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579조 제4호). 이때 빼 주는 생계비는 법원이 피부양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양식 주석은 스스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버는 사람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니, 구체 기준은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재산: 명의 기준이지만 자료 요구는 있을 수 있음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명의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나 예금이 그대로 내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를 요구하거나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재산 처리는 배우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배우자 소득증명·재산 자료는 보정명령으로 뒤늦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와 미리 이야기해 자료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 두면 진행이 덜 끊깁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사건으로 묶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채무자로 따로 신청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면 다른 배우자도 그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원에서 진행하면 가구 생계비·재산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기 쉽습니다.
- 두 사람의 채무를 명의별로 나눠 각자의 채권자목록 초안을 만든다
- 공동명의 대출과 서로 선 보증은 두 사람 목록에 모두 적는다
- 가구 생계비와 부양가족 수를 두 신청서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춘다
- 먼저 신청한 사람의 사건번호와 법원을 기록해 두고, 다른 배우자의 신청 법원을 정한다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각자 신청서에 이중으로 반영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 시 생계비를 어떻게 나눠 반영할지는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혼하거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유리해지나요?
유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부인권(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분할 내용과 시점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은 이혼 재산분할과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예금을 이체하거나 차량·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일은 피하세요.
이미 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할 일
- 크레딧포유 등으로 내 명의 채무와 배우자 명의 채무를 나눠 정리한다
- 공동명의 대출·보증·일상가사 채무가 있는지 약정서로 확인한다
- 배우자 소득 수준을 확인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본다
- 배우자 소득증명·재산 자료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한다
- 배우자도 빚이 많다면 같은 회생법원에서 각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리: 부부 채무는 무엇부터 나눠 보나요?
- 명의 기준으로 내 빚과 배우자 빚을 나눈다
- 공동명의·보증·일상가사 채무를 예외로 표시한다
- 변제금은 내 소득 기준, 생계비는 가구 사정, 재산은 명의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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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개인회생하면 배우자 빚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배우자 명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채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 빚을 정리하려면 배우자가 따로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내가 공동 차주나 보증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 대출이라면 배우자가 면책을 받아도 내 책임은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제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배우자 소득이 내 변제금에 직접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은 신청인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 생계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각자 따로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따져 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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