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면제됩니다(제383조 제2항).
-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지지만, 재산목록에서 빼지 말고 그대로 적은 뒤 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 가도록 법이 청산·압류 대상에서 빼 주는 재산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이 면제를 결정하면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집니다.
면제재산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신청 없이도 빠지고, 임차보증금·생계비 면제는 채무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차보증금은 두 범위가 겹칠 수 있어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 따라 변제 재원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파산 조문인 제383조를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쓰도록 제580조 제3항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변제에 쓰일 수 있는 채무자 재산 전체)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얻은 재산·소득으로 이뤄집니다(제580조 제1항). 이 중 제383조에 해당하는 부분만 빠지며, 준용 대상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같은 항 제1호)입니다.
| 구분 | 근거 | 신청 필요 여부 | 대표 예 |
|---|---|---|---|
| 압류금지재산 | 제383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 | 신청 없이 법률상 제외 | 생활필수 가재도구, 급여·퇴직금 일부 |
|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 제383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신청 → 법원 결정(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범위와 겹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의 보증금 |
|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 제383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 신청 → 법원 결정 | 생활비로 쓸 특정 예금 등 |

어떤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과 제246조의 압류금지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이 재산은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같은 신체보조기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 채권 종류 | 압류금지 범위(조문 기준) |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 | 2분의 1(대통령령이 정한 하한·상한 적용) |
| 퇴직금 | 2분의 1(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로 별도 보호) |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면제 신청과 범위가 겹침) |
|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 포함) | 생계유지·치료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 생계비계좌 예금 |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 그 밖의 예금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두 조문이 겹치는 영역입니다.
우선변제 범위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제246조 제1항 제6호)이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제383조 제2항 제1호)으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개인회생 퇴직금·퇴직연금 처리, 보험은 개인회생 보험 해지 여부에서 따로 다룹니다.
생계비계좌가 무엇인지는 생계비계좌 안내를 참고하세요.
통장 예금이 전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는 예금은 재산으로 잡히니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는 어떻게 면제받나요?
채무자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제383조 제2항~제4항, 제580조 제3항). 신청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개시신청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이 상한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시행령 기준, 변경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양식을 확인한다
- 면제받을 재산을 하나씩 특정해 면제재산목록을 만든다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주거용 사용 사실을 소명한다
- 개시신청서와 함께, 늦어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한다
- 결정문을 받으면 면제 범위를 확인하고, 불복은 즉시항고로 한다(제383조 제6항)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크면 면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잡힙니다.
보증금 처리는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개인회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 인정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면제재산은 청산가치(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에서 빠지므로,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총액이 올라가던 경우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월 변제금은 주로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청산가치가 원래 가용소득 총액보다 낮다면 면제를 인정받아도 변제금이 거의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면제재산의 영향 |
|---|---|
|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큼 | 면제가 인정되면 변제총액이 낮아질 여지가 있음 |
|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총액보다 작음 |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이라 변화가 작을 수 있음 |
|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음 | 임차보증금·생계비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음 |
청산가치 계산 순서는 변제계획과 청산가치,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면제재산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면제될 재산이라며 재산목록에서 아예 빼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은 모든 재산을 적는 서류이고, 면제는 그 위에서 따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 면제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함(허위 작성으로 보일 수 있음)
- 보증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생각함
- 통장 잔액 전체를 생계비 면제로 신청함(면제할 재산을 특정해야 함)
- 신청 직전 예금을 현금으로 찾거나 가족에게 이체함
- 예전 글이나 지난해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계산함
신청 전 재산을 옮기면 오히려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신청 전 재산 이전의 위험, 목록 작성법은 재산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시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은 빠짐없이 적으세요.
지금 할 일
- 보증금·예금·보험·퇴직금·자동차 등 내 재산을 한 장에 정리한다
- 각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신청해야 하는 면제 대상인지 표시한다
- 신청 시점 기준 시행령 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등 소명자료를 모은다
-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를 개시신청서와 함께 준비한다
면제재산은 누가 판단하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채무자는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제383조 제4항).
재산은 모두 적고, 압류금지재산은 근거를 표시하고, 보증금·생계비는 따로 신청하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보정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면제재산이 되나요?
일부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1호). 이 범위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과도 겹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면제재산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지나요?
압류금지재산은 자동으로 빠지지만, 임차보증금·생계비 면제는 신청해야 합니다.
제383조 제2항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 범위의 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과도 겹치므로, 면제 신청으로 함께 주장하고 처리 방식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통장에 있는 돈도 보호되나요?
법령이 정한 범위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이고(민사집행법 제246조), 6개월간 생계비 재산은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잔액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면제재산을 재산목록에 안 적어도 되나요?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모든 재산을 적는 서류이고, 면제는 그 위에서 따로 주장합니다.
누락하면 허위 작성으로 보일 수 있어 제595조의 기각 사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면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6항). 항고 기간은 결정문과 관할 법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이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세요.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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