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도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은 빼고 산정하며, 개인회생은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청산가치만큼 변제액에 반영될 뿐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집을 빼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거주를 유지합니다.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제도라,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산가치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총 변제 예정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의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동시에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도 적용되어,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 가능)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보증금은 재산, 전세대출은 채무입니다. 양쪽 모두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2억에 전세자금대출 1억 6천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내 몫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재산목록에 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대출을 각각 적습니다. 한쪽만 적으면 재산이 과다하게 잡히거나 채무 총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항목
어디에 적나
전세보증금
재산목록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첨부
전세자금대출 잔액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기준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는 구조라, 부채증명서상 채권자 이름이 은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실제 채권자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이사가 겹칠 때

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아 쓰기 전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제 기간 중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은 재산목록에 적었던 자산이 현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 집에 다시 보증금으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줄어 차액이 남는다면 그 처리를 법원·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비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신청 전에 이사 계획이 있다면
관할 법원은 주소지 기준이라 이사 시점에 따라 접수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사가 임박했다면 어느 쪽 주소로 접수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국 회생법원 관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이 압류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보증금을 빼서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Q월세(보증금 적음)면 더 유리한가요?

보증금이 적으면 청산가치도 낮아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Q무상거주(부모님 집)면 어떻게 하나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보증금도 없습니다.

Q전세대출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재산이 0인가요?

실질 가치는 0에 가깝지만 서류에는 보증금(재산)과 대출(채무)을 각각 적습니다. 재산목록에서 보증금을 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담보·보증 관계가 반영됩니다.

Q변제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가 바뀌면 법원 통지를 못 받을 수 있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 차액이 생기면 임의로 쓰지 말고 법원·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