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도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은 빼고 산정하며, 개인회생은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청산가치만큼 변제액에 반영될 뿐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집을 빼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제도라,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산가치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총 변제 예정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의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동시에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도 적용되어,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 가능)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2억에 전세자금대출 1억 6천이 남아 있다면, 실제로 내 몫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재산목록에 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대출을 각각 적습니다. 한쪽만 적으면 재산이 과다하게 잡히거나 채무 총액이 어긋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는 구조라, 부채증명서상 채권자 이름이 은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실제 채권자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이사가 겹칠 때
변제 기간 중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은 재산목록에 적었던 자산이 현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 집에 다시 보증금으로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줄어 차액이 남는다면 그 처리를 법원·회생위원과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비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