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전세보증금도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은 빼고 산정하며, 개인회생은 집을 빼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청산가치만큼 변제액에 반영될 뿐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최우선변제 보호금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집을 빼야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거주를 유지합니다. 이사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는 제도라,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청산가치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총 변제 예정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의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동시에 가용소득(소득−생계비) 기준도 적용되어, 둘 중 큰 쪽이 실제 변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이 압류될까요?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보증금을 빼서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Q월세(보증금 적음)면 더 유리한가요?
보증금이 적으면 청산가치도 낮아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용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Q무상거주(부모님 집)면 어떻게 하나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보증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