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급여가 있는 공무원·공기업 직원은 오히려 변제계획을 세우기 좋은 조건입니다. 소득 증빙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직에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진행 사실이 임용 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사실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참고)
회생 vs 파산, 공무원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신분상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면책 전까지 일부 직역에서 결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면책으로 대부분 회복). 공무원처럼 신분 유지가 중요하면, 소득이 있는 한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와 기관 인지
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는 사실상 급여 압류 통지 하나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이 알게 되는 경로는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해 그 통지가 기관 급여 담당 부서로 갈 때뿐입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기관은 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고, 아직 없다면 신청과 동시에 금지·중지명령을 받아 압류 자체를 막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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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이미 들어온 경우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을 내면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고, 금지명령으로 새 압류가 막힙니다. 급여 압류는 원칙적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대상이라,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풀리는 시점은 명령이 나오는 때이므로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퇴직수당은 재산인가
장래 받을 퇴직급여는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총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기 때문에(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직 기간이 길수록 이 항목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항목
재산 목록 기재
퇴직수당·퇴직일시금
기재 대상 — 예상액 확인서 필요
공무원연금(연금 형태)
수령 방식·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연금대출 잔액
채권자목록에 채무로 기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고 있어 채무라는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누락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됩니다. 예상 변제금이 궁금하면 변제금 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 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나요?
아니요.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Q급여가 압류돼 기관이 알게 될까요?
신청 전 압류가 있었다면 알 수 있으나, 신청 +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가 멈춥니다.
Q공기업·군인·교사도 같은가요?
대체로 개인회생은 신분상 불이익이 적습니다. 다만 직역별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본인 직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무원연금 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 채무라는 인식이 약하지만 엄연한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채무 총액이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Q승진이나 인사에 반영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인사 평가 항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면 기관이 인지하게 되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해 금지·중지명령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