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카드·카드론·현금서비스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카드빚도 무담보 채무로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함께 조정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 새로 사용·대출한 금액은 면책에 불리할 수 있어, 경위를 솔직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대출·카드값 등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함께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카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늘어난 빚은?
여러 카드로 돌려막다 빚이 불어난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진술서에 어떻게 빚이 늘었는지 시간 순으로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법 참고)
주의할 점
- 신청 직전 사용 — 신청 임박해 새로 카드를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면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누락 금지 — 모든 카드사 채무를 부채증명서 기준으로 빠짐없이 기재.
- 연체 중이라면 — 오히려 빨리 신청해 추심·압류를 멈추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정지는 언제부터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카드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목록에 적힌 카드사로 통지를 보내고, 그 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되면서 그때 이용이 정지됩니다. 접수부터 정지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정지되기 전이라 결제가 승인될 수는 있지만, 신청 이후에 늘린 채무는 갚을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액과 실제 채무가 달라져 보정명령 사유도 됩니다. 접수했다면 카드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자동결제(통신비·보험료 등)는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로 미리 돌려두세요.
리볼빙·할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할부는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은 회차까지 포함한 잔액 전체가 채무로 잡히고,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이월된 원금에 수수료가 계속 붙는 구조라 금액이 매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드사마다 발급일이 제각각인 부채증명서를 쓰면 합계가 어긋납니다.
카드 채무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쓰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 수가 금방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늘면 송달료도 함께 올라가니, 변제금 계산기에서 채권자 수를 넣어 접수비용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