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직 중 퇴직금도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 청구권이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만(제580조), 민사집행법상 2분의 1은 압류금지라 재단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국민연금법 제58조)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금지 재산이라도 매달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가용소득 계산(제579조 제4호)에 들어갈 수 있어, 재산과 소득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 2분의 1은 압류금지라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지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권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재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매달 받고 있는 연금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가용소득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연금은 재산 측면과 소득 측면을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퇴직금·연금·보험은 개인회생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나요?
| 항목 | 압류금지 근거 | 개인회생에서의 취급(원칙) |
|---|---|---|
| 퇴직금(재직 중 예상액 포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2분의 1 압류금지 | 압류금지 2분의 1을 뺀 나머지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 양도·압류·담보 금지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 |
| 국민연금 수급권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 양도·압류·담보 금지 | 재산으로는 제외, 매달 받는 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음 |
| 보장성보험 보험금·환급금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압류금지 |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이 파산재단 규정(제383조)을 준용해 개시결정 당시 재산(제580조 제1항 제1호)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이 압류금지인지는 채무자회생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과 각 연금 관련 법률이 정하므로, 항목마다 근거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재산인가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재단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속한다고 정합니다.
재직 중인 사람의 퇴직금은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장래에 받을 권리가 생겨 있으므로 이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회사 자료 등으로 확인해 적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관할 법원의 안내와 보정 내용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압류가 금지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직 중 예상 퇴직금처럼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제580조 제3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지고, 나머지 2분의 1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 중 재산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최소 변제 총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는 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청산가치 계산 전체 구조는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매달 받는 급료·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금지는 같은 조 제4호,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의 2분의 1 압류금지는 제5호입니다.
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최고 한도가 붙어 있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매달 받는 급여와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퇴직연금(DB·DC·IRP)에 쌓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도 안에서 담보 제공을 허용하므로, 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지급되어 일반 통장으로 옮겨진 돈입니다.
수급권 자체는 보호되더라도, 받아서 일반 예금이 된 돈을 어떻게 볼지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시점과 사용처를 자료로 남겨 두고,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압류금지 재산 전반은 개인회생 면제재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58조는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으며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권은 재산목록상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소득에서도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출발점이 되는 소득에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호도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매달 연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수입 목록에 소득으로 적고,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계산에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금을 어디로 받는지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과 별개로 채권자의 압류가 걱정되는 단계라면 연금 수령 계좌를 어떻게 둘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퇴직해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80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합니다.
진행 중 퇴직금을 받게 되면 재산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받은 금액과 지급일,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580조 제3항(압류금지 재산 제외)은 조문상 개시결정 당시 재산(제1항 제1호)에 관한 규정이므로, 진행 중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 단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바뀌는 경우의 대응은 개인회생 중 퇴사·이직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재산목록을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DB·DC)인지 확인
-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금 예상액 자료 확보
- 퇴직연금 중도인출·담보 제공 이력 확인
-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이 있으면 수입 목록에 소득으로 기재
-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조회하고 보장성·저축성 여부 구분
- 이미 받아 통장에 있는 돈은 출처(연금·퇴직금 등)를 표시할 수 있게 정리
보험은 해지하지 않아도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따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보장성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된다면 개인회생과 보험 해지 글을 먼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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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개인회생 재산인가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하므로, 재직 중 예상 퇴직금도 재산목록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만 2분의 1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라 재단에서 빠집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재산(재직 중 예상 퇴직금 등)이라면 이 부분은 제580조 제3항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나머지가 청산가치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개인회생에서 빼앗기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재산으로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달 받는 연금은 제579조의 연금소득으로 가용소득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IRP)에 쌓인 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미 인출해 일반 예금이 된 돈은 달리 볼 수 있어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가 필수라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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