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이 늘어선 석조 건물과 거리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개시결정 이후 원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제581조)이 아니라 조정·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 새 빚 상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인가 후 폐지(제621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며, 급전이 필요하면 고금리 사금융보다 변제계획 변경과 공적 서민금융 상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정리: 개인회생 중 신규 대출을 직접 금지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개시결정 이후 원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제581조)이 아니라 조정·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새 빚 상환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인가 후 폐지(제621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며, 급전이 필요하면 고금리 사금융보다 변제계획 변경과 공적 서민금융 상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정리 (셀프회생)

개인회생 중 새로 대출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계획으로 줄어들지도,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은 변제금과 새 빚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행이 어려워지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가장 피해야 할 선택 중 하나입니다.

구분해서 보세요

법으로 금지? → 명시적 금지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실제로 받을 수 있나? → 금융회사 심사 판단. 받으면 위험한가? → 조정·면책이 안 되는 빚이라 매우 위험.

개인회생 중 대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 규정에는 "변제 기간 중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명시적 금지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떤 빚이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제581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새로 빌린 돈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에 끼워 넣어 함께 줄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거나 받는 행위가 제한됩니다(제582조). 기존 채권자에게 따로 돈을 빌려 일부를 먼저 갚는 식의 거래는 이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존 채권자와의 추가 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리 외벽의 현대식 건물

개인회생 중 새로 진 빚은 왜 위험한가요?

구분기존 채무(개시결정 전 원인)개인회생 중 새로 진 빚
법적 성격개인회생채권(제581조)개인회생채권 아님
변제 방식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원래 약정대로 별도 상환
면책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제624조·제625조)개인회생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음
추심·강제집행개시결정으로 중지·금지(제600조, 목록 기재 채권)개인회생의 중지·금지 효과가 미치지 않음

위 표처럼 새 빚은 개인회생의 보호막 바깥에 있습니다.
연체되면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독촉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매달 변제금과 새 대출 상환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데,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 여유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제603조 제4항), 새 빚 하나 때문에 기존 빚까지 다시 살아나는 셈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제621조 제2항).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빌린 돈이라면 상대가 금융회사든 개인이든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아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법원이 소득·지출 자료를 확인할 때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빌렸다면 금액과 용도, 상환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변제금 납입일이 새 빚 상환일보다 뒤로 밀리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 나오나요?

대출을 내줄지는 각 금융회사가 자체 심사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법원 절차가 진행되면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되는데, 정확한 등록 시점과 기간은 개인회생 공공정보 기록 글과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동안에는 제도권 금융에서 신규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틈을 노린 광고입니다.
"회생 중에도 대출 가능", "회생자 전용 대출"을 내세워 고금리·불법 대출로 연결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받은 고금리 대출은 위에서 본 대로 조정되지 않는 빚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가 그대로 쌓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중·후 신용카드 발급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ATM 숫자판을 누르는 손

신청 직전이나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제581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면책을 받아도 그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후 개시결정 전 사이에 생긴 채무가 있다면 목록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갚을 생각 없이 대출을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대법원은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절차적 잘못이나 절차의 효과만 노린 부당한 목적 같은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지만(2013마668), 신청 직전에 대출이 늘어난 사정은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에서 정리했습니다.

급전이 꼭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버거운 것이 원인이라면,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제619조)을 먼저 검토한다
  2. 일시적 지출이라면 지출 항목을 다시 점검하고 가족과 상의해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는다
  3. 공적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 문의한다
  4. "회생자 대출" 광고, 선수수료 요구, 미등록 대부업체는 피한다
  5. 어떤 돈을 빌리든 변제금 납입일을 최우선으로 지킨다

변제가 버거운 이유가 일시적 지출이 아니라 소득 감소라면 대출로 버티는 것보다 변제금 변경 신청으로 구조 자체를 고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안도 인가 요건(제614조)을 다시 심사받으므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어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품별 조건이 달라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특정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621조 제1항 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새 빚을 감추려고 소득 일부를 다른 계좌로 돌리거나 지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단순한 형편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수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숫자를 숨기기보다 변경 절차를 통해 드러내고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

면책 후에는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이후 신용 회복 속도에 따라 금융 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해지는지는 금융회사 심사와 신용정보 기록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면책 이후 대출 흐름은 개인회생 후 대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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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 생긴 빚은 제581조의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조정·면책되지 않고, 상환 부담으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제621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새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제581조)이므로, 진행 중 새로 진 빚은 원래 약정대로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해 준다는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며, 회생자 대상이라며 선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미등록 업체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빚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그대로 남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공적 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원인이라면 제619조의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을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아도 그 채무는 남습니다.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는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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