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하늘의 흰 구름
핵심 요약
  •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새 대출·카드 사용,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재산 처분·가족 명의 이전을 피해야 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대상이 되어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이 걱정되면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을 신청하고, 보정명령과 법원 우편에는 기한 안에 바로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 신청 후 하면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할 일은? — 핵심 정리: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새 대출·카드 사용,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재산 처분·가족 명의 이전을 피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대상이 되어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이 걱정되면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을 신청하고, 보정명령과 법원 우편에는 기한 안에 바로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의사항: 신청 후 하면 안 되는 일과 꼭 해야 할 일은? 핵심 정리 (셀프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는 새 빚을 만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처분·이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중지·금지명령 신청, 보정명령 대응, 법원 우편 확인처럼 절차를 이어 가는 일에 집중해야 개시결정까지 순조롭게 갑니다.

이 기간의 행동은 나중에 진술서와 보정명령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하나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똑같이 대하고, 재산은 그대로 두며, 법원 연락에는 바로 응한다.

개시결정 전 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정을 요구하는 기간이라, 이때의 행동이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아직 개시결정 전이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그 전까지는 별도로 중지·금지명령을 받아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구분행동이유
안 되는 것새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사용갚을 수 없는 걸 알면서 만든 채무로 의심받고 소명 부담이 커짐
안 되는 것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편파변제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음(제584조)
안 되는 것재산 처분, 가족 명의로 이전, 보험 해지 후 현금 사용재산 은닉으로 의심받고 청산가치 다툼이 생김
해도 되는 것평소 수준의 생활비·월세·공과금·통신비 납부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
해도 되는 것중지·금지명령 신청, 보정서 제출, 법원 우편 수령절차를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일
확인 필요담보대출(주택·자동차) 할부 계속 납부담보 유지 문제가 있어 관할 법원 기준과 변제계획에 맞춰 판단
확인 필요이사·이직·급여 변동주소·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리고 서류를 고쳐야 할 수 있음
유리 외벽의 현대식 건물

신청 후에 새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써도 되나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갚기 어렵다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에서 새 빚을 만들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고, 경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를 쓰고 싶어도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평소 수준의 지출만 하세요.
신청 직전·직후의 큰 지출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사용처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만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을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에도 부인권(채권자 전체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재산을 되돌리는 제도)이 준용됩니다(제584조).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며,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인 대상에는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신청 후 한 변제·담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제391조 준용).

주의

부모·지인에게 빌린 돈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채권자목록에 적고, 따로 먼저 갚지 마세요.
이미 갚았다면 날짜·금액·이유를 정리해 진술서에 적어 두세요.

월세·공과금·통신비처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과 성격이 달라, 평소 수준이면 편파변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등 큰 지출이 있었다면 진술서에 경위를 적어 두세요.

ATM 숫자판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

재산을 팔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재산을 숨기려 했다고 의심받고,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보험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먼저 처분 대금을 어디에 쓸지 정리하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후 재산 이전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는 신청 전 재산 이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개시결정 전에 꼭 챙겨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압류 대비, 보정명령 대응, 법원 연락 수신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보정명령이나 법원 우편을 놓치면 개시결정이 늦어지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걱정되면 중지·금지명령 신청

법원은 신청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신청 방법은 중지·금지명령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보정명령과 법원 우편에 바로 대응

보정명령은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고친 서류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는 보정명령 대응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고, 우편 송달이면 주소지 우편함을 챙기세요.
이사·이직으로 주소나 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하며, 놓친 우편 확인법은 법원 우편·송달 확인을 보세요.

팁

첫 변제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변제계획안과 법원 안내로 정해지니, 예상 변제금만큼은 미리 따로 모아 두세요.

지금 할 일

  1. 신용카드·대출 앱을 멈추고 지출을 체크카드·계좌이체로 바꾼다
  2.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내역과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점검해 진술서에 반영한다
  3.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한다
  4. 전자소송 알림과 우편함을 매일 확인하고 보정명령은 기한 안에 낸다
  5. 예상 변제금만큼 매달 따로 떼어 둔다

내 상황이 문제될지 어떻게 점검하나요?

신청 전후 몇 달간의 통장 거래를 다시 보며 큰 지출, 특정인에게 한 이체,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표시해 보세요.
신청 준비 상태는 개인회생 자가진단으로 항목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물어 올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으면 보정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신용카드를 써도 되나요?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갚기 어렵다고 신청한 뒤 만든 새 채무는 변제 의사를 의심받고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평소 수준만 하세요.

부모님께 빌린 돈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변제는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의 부인권 대상이 되어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인데 월급이 압류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바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 서류가 옛 주소로 가면 보정명령을 놓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바뀌면 생계비 관련 서류도 고쳐야 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직전에 이미 큰돈을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숨기지 말고 사용처와 경위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으세요.
영수증·이체내역 같은 근거를 함께 내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 보정명령 기한 안에 대응하면 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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