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이직 자체는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유지되면 변제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소득이 줄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으로 변제금을 조정하세요.
결론부터 — 이직은 자유, 핵심은 변제 유지
개인회생 중 퇴사·이직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직장이 아니라 변제계획대로 납입이 되는가입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줄었다면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상황별 대응
소득이 줄었는데 방치하면 미납 누적 →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먼저 움직이세요.
이직 시 챙길 것
- 새 직장 소득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 보관
- 급여 이체 계좌 변동 시 납입 계좌·자동이체 정리
- 소득 변동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 서류 준비
- 퇴직금이 나오면 재산 변동으로 소명 필요할 수 있음
정리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변제 흐름이 끊기지 않게 관리하고, 소득 변동은 증빙과 함께 알리는 것이 안전한 진행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 퇴사하면 폐지되나요?
아니요, 퇴사 자체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사유가 되므로, 소득 공백기에 납입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변동하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재산 변동이므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 범위로 보호되지만, 사용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