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채·미등록 대부·지인 간 빚도 개인회생채권이며,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메시지·녹음 등으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소명하면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미등록 사채의 이자 약정은 대부업법 제11조로 무효입니다.
사채·미등록 대부업체 빚이나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 다른 빚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법률상 무효라서 목록에는 실제로 빌린 원금과 적법한 이자 범위를 근거와 함께 적으면 됩니다.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행이든, 등록 대부업체든, 미등록 사채업자든, 가족·지인이든 이 기준은 같습니다.
작성 요령은 채권자목록 작성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빼면 손해는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면책결정이 나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변제를 다 마친 뒤에도 그 사채나 지인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업자가 "목록에 넣지 말라"고 압박하더라도 넣는 것이 채무자를 지키는 길입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채·지인 빚을 숨기면 다른 빚을 다 정리한 뒤에도 그 빚만 남고, 고의 누락이면 면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개인 간 빚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차용증이라는 특정 서류가 아니라 채권의 원인과 금액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흐름과 빌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소명하면 됩니다.
자료가 여러 개일수록, 그리고 서로 날짜와 금액이 맞을수록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금액을 적으면 채권자가 다른 금액을 주장할 때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받은 돈과 갚은 돈을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준비 요령 |
|---|---|---|
| 계좌 이체내역 | 빌린 날짜·금액, 갚은 날짜·금액 |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해당 기간 거래내역 발급 |
| 문자·메신저 대화 | 차용 경위, 이자 약속, 상환 독촉 |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게 캡처·보관 |
| 통화 녹음 | 이자율·상환 조건에 대한 대화 | 녹음 파일 원본 보관, 필요하면 녹취록 작성 |
| 공정증서·지급명령·판결문 | 채권 금액이 공적으로 정리된 내역 | 사건번호와 정본·결정문 사본 준비 |
| 업자 광고·명함·계좌 명의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인적사항 단서 | 연락처·계좌 명의 등 아는 범위 정리 |
채권자 주소를 모를 때는 아는 범위의 인적사항(이름·연락처·계좌 명의 등)으로 적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현금으로 빌려 이체내역이 없다면 진술서에 차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대화 기록처럼 남아 있는 간접 자료를 함께 냅니다.
진술서 작성은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대통령령으로 연 20%)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등록 대부업자도 대부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를 넘는 이자계약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따집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 빌려준 사람 | 적용 법률 | 이자 처리 |
|---|---|---|
| 가족·지인 등 개인 |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20% 초과 부분 무효,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 |
| 등록 대부업체 | 대부업법 제8조 | 연 20% 초과 부분 이자계약 무효,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 |
| 미등록 사채업자(불법사금융업자) | 대부업법 제11조 |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 |
| 반사회적 대부계약 | 대부업법 제8조의2 | 폭행·협박으로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법령이 정한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 등은 계약 자체가 무효(원금·이자 모두 청구 불가)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이른바 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이고(제2조 제7호), 이들이 빌려준 돈은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제11조 제1항). 그래서 채권자목록에는 업자가 부르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원금과 갚은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어떤 계약이 제8조의2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혼자 단정하기보다 산정 근거와 증빙을 목록에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목록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금액을 낮게 적었다면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다툼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만 골라 갚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파산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나 지급정지 전후의 편파적인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으므로(제584조 제3항), 먼저 갚은 돈을 되돌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변제계획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갚은 돈, 신청 직전 큰돈의 이동은 신청 전 재산 이전 주의점에서 정리한 것처럼 사용처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채 추심이 멈추나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는 법원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여기서도 핵심은 목록에 적힌 채권이어야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단계별 차이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업자가 "따로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록에 오른 채권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같은 기준으로 나눠 갚는 구조이므로, 계획 밖에서 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보내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이 깨지고 절차 진행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불법추심을 당하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뿐 아니라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로 보아 적용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가족·직장 등 제3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개인회생 진행과 별개로 증거를 모아 대응하세요.
대응 방법 전반은 불법추심 대응법에 정리했습니다.
- 증거 남기기: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일시 기록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금융당국이 안내해 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였으므로, 현재 운영 여부와 요건은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법원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건번호를 확보해 두고, 개시결정 이후의 변제 요구는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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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 지인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넣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가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므로 이체내역·메시지 등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채업자가 채권자목록에 넣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누락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협박이 있었다면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이므로 증거를 남겨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졌는데 전부 적어야 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미등록 사채업자의 이자 약정은 대부업법 제11조로 무효입니다.
실제로 받은 원금과 갚은 내역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세요.
신청 전에 지인 빚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부인권이 준용되어(제584조)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편파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는 모든 채권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채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법원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신청 후에는 중지명령·금지명령(제593조)을, 개시결정 후에는 제600조에 따른 중지·금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해 적용되므로 사채도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