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원금까지 크게 감면(최대 90%)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금융기관 협약 기반으로 주로 이자 감면·상환 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빚이 많고 원금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 원금은 갚을 수 있고 이자·연체가 부담이면 신용회복이 적합합니다.
두 제도의 성격
개인회생 = 법원 절차(원금 감면), 신용회복 = 금융기관 협약(이자 감면·기간 연장).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절차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5년 변제하면 남은 원금까지 면제됩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들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로연체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 폭은 제한적입니다.
5가지 기준 비교
기준
개인회생 / 신용회복
진행 주체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금융기관 협약)
원금 감면
최대 90%까지 가능 / 제한적(주로 이자 감면)
대상 채무
사채·대부 포함 폭넓음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위주
강제력
법원 결정(채권자 추심 중지) / 협약 기반
적합한 경우
빚이 많아 원금 감면 필요 / 원금은 갚되 이자·연체가 부담
나는 어느 쪽이 맞을까?
📋 선택 기준
1
원금조차 갚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다 → 개인회생
2
사채·대부 채무가 섞여 있다 → 개인회생
3
원금은 갚을 수 있고 이자·연체만 부담이다 → 신용회복
4
소득이 전혀 없다 → 개인파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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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신용회복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사채·대부 빚도 신용회복으로 되나요?
신용회복은 협약 가입 금융기관 위주라 사채·일부 대부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더 폭넓게 처리됩니다.
Q어느 쪽이 신용에 더 불리한가요?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 기록이 남지만, 절차를 마치고 변제를 완료하면 점차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 상환 능력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