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금융권 마이데이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무엇이 대체되고 무엇은 여전히 직접 발급해야 하는지 서류별로 정리했습니다.
S이재민 · 셀프회생 운영자
·2026년 8월 6일·읽는 시간 약 7분
📌 핵심 요약
자주 묶여서 이야기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제도입니다. ① 법원이 행정기관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채무자회생법 개정, 「전자정부법」에 근거)과 ②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 정보를 모아 받는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금융위원회)입니다. 소관도 대상 정보도 다릅니다. 다만 둘 다 신청서를 대신 써주지는 않습니다 — 진술서·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은 여전히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알고 있으면 "마이데이터로 등본까지 되는 줄 알았다"거나 반대로 "법원이 알아서 부채증명서까지 떼주는 줄 알았다"는 착오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서류를 담당합니다.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정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취지는 이렇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의가 전제라는 점입니다. 개시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법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본인이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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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서류까지 대체되는지는 접수 법원에 확인하세요
법률은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라고만 정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서류를 공동 이용으로 갈음하는지는 법원 실무와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도 법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회생법원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어떤 성격의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금융정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모아 PDF로 받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원행정처·서울회생법원·신용정보원·금융권 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본인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단계
내용
1단계 — 본인 앞 전송
앱에서 조회 후 PDF로 내려받아 회생법원에 제출 (2026년 상반기 목표)
2단계 — 기관 앞 전송
채권 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 (2027년 목표)
지금까지는 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이게 셀프 신청 일정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병목이었습니다. 이 병목을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실제 가동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1단계 목표 시기는 2026년 상반기입니다. 다만 목표 시기와 실제 서비스 개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가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안 되면 종전처럼 금융사별로 발급받으세요. 법원이 이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도 접수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별 3분류 — 뭘 안 떼도 되나
성격상 어느 쪽에 속하는지로 나눈 것입니다. 실제 생략 여부는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서류
성격상 분류
주민등록등본·초본
① 행정정보 — 공동이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지방세 납세증명서
① 행정정보 — 지자체 보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① 행정정보 — 건강보험공단 보유
국민연금 가입내역
① 행정정보 — 국민연금공단 보유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등록증명
① 행정정보 — 국세청 보유
자동차등록원부·지적전산자료
① 행정정보 — 국토교통부 보유
부채증명서
② 마이데이터로 대체 추진 중
통장 거래내역 6개월
③ 직접 발급 — 은행에서 출력
보험 해지환급금 확인서
③ 직접 발급 — 보험사에 요청
차량·부동산 시세 자료
③ 직접 준비 — 시세 화면·시세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③ 직접 발급 — 회사 발급 서류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③ 직접 준비 — 사인 간 서류
진술서·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③ 본인 작성 — 대체 불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③ 본인 작성 — 대체 불가
이 표의 ①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라 공동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격 분류입니다. 어느 서류를 실제로 생략해도 되는지는 법원이 안내하므로,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전에는 준비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 없어서 보정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간소화돼도 달라지지 않는 것
서류를 떼는 수고가 줄 뿐, 쓰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간소화 소식을 "이제 개인회생이 쉬워진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두 제도가 줄여주는 것은 발급 창구를 돌아다니는 시간이지, 신청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셀프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발급 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에서 나옵니다.
진술서의 채무 발생 경위가 통장 내역과 어긋남
재산 목록 합계와 증빙 금액이 안 맞음
채권자목록 합계와 신청서 채무 총액 불일치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달
부채증명서를 자동으로 받아도 그 숫자를 채권자목록에 옮겨 적고 합계를 맞추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자료가 한 번에 들어오면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할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기다리지 마세요. 되는 것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준비하는 편이 빠릅니다.
📋 현실적인 진행 순서
1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부채 정보 조회가 되는지 먼저 확인
2
안 되면 크레딧포유로 채권자를 파악하고 금융사별로 부채증명서 발급
3
접수할 법원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서류를 문의
4
확인 전에는 공공 서류도 준비 — 대부분 온라인 즉시 발급이라 부담이 적다
5
남는 시간은 진술서·재산목록·변제계획안에 쓰기
부채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을 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받아두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기다리며 접수를 미루면 그 사이 압류·추심은 계속되므로, 지금 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마이데이터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고, 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융회사의 채무 정보를 본인이 받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관 기관도 대상 정보도 다릅니다.
Q이제 등본을 안 떼도 되나요?
개시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는 접수 법원의 안내에 따르므로, 확인 전에는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법원이 인정하나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부채 정보를 PDF로 내려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과 법원의 접수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접수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Q간소화되면 셀프 신청이 쉬워지나요?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는 줄지만 신청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려·보정의 주된 원인은 발급 서류가 아니라 진술서·재산목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처럼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의 정합성이기 때문입니다.
Q시행될 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와 추심·압류는 계속됩니다. 지금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되는 부분만 새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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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22.)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간소화 — 원문 보기 · 법제처 제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정확한 시행일과 대상 서류 범위는 이 글 작성 시점에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수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