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원금과 정상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워크아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공공정보(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아 연체 90일을 넘기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자 조정 수단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원금과 정상이자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유예나 장기 분할로 연체 90일을 넘기기 전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중 연체 초기와 장기연체 사이, 즉 연체 31~89일 구간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보다 연체가 더 진행된 단계이지만, 연체 90일 이상부터 원금 감면까지 다루는 개인워크아웃보다는 앞선 단계입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워크아웃(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에 들어가기 '전(pre)' 단계에서 이자만 먼저 조정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전반은 신용회복 허브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입니다. 여기에 총채무 규모와 최근 채무 발생 이력에 대한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총채무 규모·최근 채무 발생 이력 등 세부 대상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연체 일수를 먼저 확인
프리워크아웃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이 30~70% 인하됩니다. 다만 원금과 정상이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상환이 당장 버겁다면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에는 연 2%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예 이후에는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연체 기간과 원금 감면 여부입니다. 두 제도의 조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연체가 아직 90일을 넘지 않았고 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문제라면 프리워크아웃으로 먼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처럼 원금 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지부 방문 중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5만 원이며, 면제 대상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9시~18시)
- 인터넷: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예약
-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상담
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조정이 실효될 수 있고, 실효되면 감면받았던 조건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효 기준은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프리워크아웃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더 길어지기 전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는 유용하지만, 원금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 원금과 정상이자가 유지되어 채무 총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음
-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총채무 규모 등 대상 조건을 벗어나면 신청 불가
-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프리워크아웃이 아니라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전환됨
- 3회 이상 미납 시 조정이 실효되어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연체가 31일을 넘겼다면 시간을 끌수록 90일 기준을 넘겨 원금 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자 조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원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를 참고해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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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총채무 규모 등 세부 대상 조건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가 90일을 넘으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넘어가므로 연체 일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원금도 줄어드나요?
아니요,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정상이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감면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이 30~70% 인하되어 이자 부담만 낮아집니다. 원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체 9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연체 기간과 원금 감면 여부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 구간에서 이자만 조정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부터 원금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정보 등록에서도 차이가 있어, 프리워크아웃은 등록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1101)로 등록됩니다.
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에는 연 2%의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유예 후에는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예·분할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신청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비용은 5만 원이며, 전화(1600-5500, 평일 9~18시), 인터넷 상담예약, 모바일 앱, 지부 방문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면제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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