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기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지만, 신청 마감일과 세부 준비서류는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재산·소득에 따라 원금 일부가 감면되지만, 정확한 신청 마감일과 세부 서류 목록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폐업한 상태라도 이 기간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이거나 부실우려차주(세부 요건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채무 한도와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채무 한도는 15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과 무담보채무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채무를 가진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 구성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무 구성이 애매하거나 담보·무담보 구분이 어렵다면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을 얼마나 줄여주나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거치 3년, 상환 20년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환 조건은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다만 본인이 정확히 몇 %를 감면받는지는 재산·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내용
대상 기간2020.4~2025.6 중 사업 영위(휴·폐업 포함)
대상 요건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 한도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원금 감면부실차주 0~80%, 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거치 기간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취약계층 90% 감면 시 3년
분할상환 기간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추심 효과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단

신청은 어떻게 하고,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의 접수 채널과 필요 서류 목록은 신청자의 채무 구성, 사업 형태(개인사업자·법인), 협약금융회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괄적인 서류 목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는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를,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채무자의 채무조정 절차가 궁금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신청 마감일, 신청 수수료 유무, 세부 준비서류 목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나 상담 채널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새출발기금은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함께 중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추심이 중단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정보원에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등록됩니다(중개형 지원의 경우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해제 시점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성실납입이 기준이 됩니다. 공공정보 등록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공공정보 등록과 해제 기준을 참고하시고, 감면 폭은 보유 재산과 소득을 반영해 정해지며, 세부 산정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

  1.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2. 본인이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구분하기
  3. 담보·무담보 채무를 합산해 15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4. 정확한 신청 채널과 준비서류는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에서 최신 안내 확인하기
  5.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비교해 본인 상황에 더 맞는 쪽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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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휴업·폐업 상태라도 해당 기간 중 사업 영위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 범위에서 감면되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은 개인별 재산·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율은 심사 후 확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서류는 채무 구성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newstartfund.or.kr)나 상담 채널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네,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됩니다(중개형 지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제 시점은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1년 이상 성실납입이 기준이 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조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의 채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두 제도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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