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 맞춰 전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기준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저소득·취약계층 최대 90%) 감면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 채무 범위, 신용정보 등록·해제 방식, 절차 주체가 서로 달라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전후로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관련 채무를 재구성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에 맞춰 개인의 채무 전체를 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대상 채무 범위와 원금 감면 방식, 신용정보 처리 방식이 서로 달라 사업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인 부실차주 또는 연체 직전 단계인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 등 운영 일정은 계속 갱신될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의 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되며 거치 3년·상환 20년 구조가 적용됩니다. 채무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이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구분새출발기금개인회생
대상 채무사업 관련 채무 중심개인의 채무 전체(사업·개인 구분 없이)
절차 주체새출발기금(캠코 등)법원
원금 감면부실차주 0~80%, 저소득·취약 최대 90%변제계획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상환 기간거치 최대 3년, 분할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원칙 3년, 최장 5년
신용정보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 등록(중개형 제외)공공정보 등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 경로 존재

개인회생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채무의 범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를 중심으로 다루는 반면, 개인회생은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묶어 조정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법원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이 심사·확정을 진행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개시결정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제도를 채무조정 방식 전반과 비교하려면 채무통합과 개인회생 비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새출발기금도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정지되지만, 별도로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다만 중개형 채무조정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신용정보 처리 방식을 비교하려면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비교를 참고하세요.

핵심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해 재기를 돕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 전체를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채무만 문제라면 새출발기금을, 개인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경우에 새출발기금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선택하나요?

사업은 계속하거나 정리하되 개인 신용은 크게 문제가 없고 채무 대부분이 사업 관련이라면 새출발기금이 접근하기 좋은 선택지입니다. 반면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뒤섞여 있거나, 소득 대비 채무 총액이 커서 법원의 변제계획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쪽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제도의 신청 조건을 각각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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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접수 일정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의 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되며 거치 3년·상환 20년 구조가 적용됩니다. 개별 감면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채무 대부분이 사업 관련이라면 새출발기금이, 개인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거나 소득 대비 채무 총액이 커서 법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지원 조건이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각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정보에 남나요?

네,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등록됩니다(중개형 채무조정은 제외).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해제되는 구조로, 개인워크아웃의 신용정보 처리 방식과 동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마감 등 운영 일정은 수시로 갱신될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날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접수 기간은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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