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추심을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는 방식뿐 아니라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항목을 순서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숫자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공동인증서 (전자소송 로그인용)
- 채권자별 원금·이자가 정리된 부채증명서
- 월 실수령 소득 자료와 가구원 수
- 재산 목록 — 보증금·차량·보험 해지환급금·예금
-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 기준)
입력 도중 저장이 가능하므로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 총액은 채권자목록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므로, 숫자를 확정한 뒤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화면 진행 순서
- 전자소송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류제출 메뉴에서 회생·파산 선택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채무 총액, 신청 취지
-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자별 원금·이자·담보·보증인 표시
-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작성
- 변제계획안 작성 —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 입력
- 금지명령 신청서 함께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제출 완료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독촉과 추심을 멈추려면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류가 진행 중일수록 접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구체적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화면에 산출된 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
제출한 뒤에는
접수가 끝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통지는 전자소송 화면과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놓치면 보정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수신 설정을 확인해 두세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중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제출과 보정은 전자소송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자소송 이용에는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법원 민원실에 접수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작성하다 중간에 저장할 수 있나요?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해 나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기간이나 방식은 화면 안내를 따르며, 제출 전까지는 접수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법원이 검토한 뒤 결정하므로 즉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내면 가장 빨리 판단받을 수 있어, 추심이 급한 상황일수록 동시 신청이 중요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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