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자 증명자료·진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제출하며,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610조).
- 법정 서류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제595조), 증빙까지 목록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셀프신청 서류는 개시신청서, 법이 정한 첨부서류(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자 증명자료·진술서 등), 그리고 변제계획안으로 이루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610조). 여기에 각 목록의 숫자를 뒷받침하는 신분·소득·재산·채무 증빙을 붙이며, 세부 양식과 추가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으로 확인합니다.
목록은 내가 적은 숫자이고, 증빙은 그 숫자가 맞다는 근거입니다.
목록마다 짝이 되는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면 보정명령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법으로 꼭 붙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에 붙일 서류 일곱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자체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 법정 첨부서류 | 담기는 내용 | 근거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제589조 제2항 제1호 |
| 재산목록 | 예금·보험·보증금·자동차·부동산 등 보유 재산 | 제589조 제2항 제2호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제589조 제2항 제3호 |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직·사업 사실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 | 제589조 제2항 제4호 |
|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 현재 생활 상황 등 | 제589조 제2항 제5호 |
| 과거 사건 관련서류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을 때만 | 제589조 제2항 제6호 |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법원 양식에 따른 추가 서류 | 제589조 제2항 제7호 |
이 서류들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그래서 법정 서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이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사건과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자소송 화면과 관할 법원 안내를 함께 보세요.
진술서는 빠뜨리기 쉬운 법정 서류입니다.
빚이 생긴 경위는 진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사실대로,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변제계획안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서 첨부서류와 별도로, 신청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제610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최저생계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거주지역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변제에 쓰는 재산과 소득(제611조 제1항 제1호)
- 우선권 있는 채권 등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2호)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사항(같은 항 제3호)
-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제611조 제5항)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이 계산 방법은 변제계획안과 청산가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분·가족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가족 서류는 누가 신청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수입지출목록과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 서류 | 발급처(예시) | 쓰이는 곳 |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센터 | 주소·세대 구성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 부양가족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 이혼·재혼 여부, 배우자 관련 소명 |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소득·재산과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소득 형태별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나, 사업소득처럼 계속·반복되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그래서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이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 소득 형태 | 주요 증빙(예시) | 확인할 점 |
|---|---|---|
| 근로자(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명세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맞는지 |
| 자영업자(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고 소득과 실제 매출 흐름 차이에 대한 설명 |
| 프리랜서·일용직 | 소득금액증명, 거래처 지급 내역, 입금 통장 내역 | 매달 소득이 반복된다는 근거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증명서 | 수령액과 지급 주기 |
국세청 증명은 대부분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의 대안은 급여명세서 없을 때 소득 증명에서 다뤘습니다.
재산·채무 증빙은 어떻게 챙기나요?
재산 증빙은 재산목록의 근거이고, 채무 증빙은 채권자목록의 근거입니다.
재산 규모는 청산가치와, 채무 내역은 변제 대상과 바로 연결됩니다.
재산 증빙
-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법원이 정한 기간의 통장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 시세 자료
- 임차 거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확인)
- 보험: 보험사가 발급한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재직 중이면 법원이 퇴직금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재산목록 칸별 작성법은 재산목록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의 조회 기간은 법원 양식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 방법은 은행 거래내역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채무 증빙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원금·이자·기준일 표시)
- 신용정보 조회 결과(누락 채권자 확인용)
- 대출계약서·차용증·채권양도 통지서 등 보유 서류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다면 구상채권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요청 방법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을, 목록 기재 방식은 채권자목록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 간 차용이나 최근 거래는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문자·우편물로 한 번 더 대조해 채권자를 빠뜨리지 마세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 명단을 만들고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를 요청한다
-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과 신분·가족 서류를 발급받는다
- 재산 증빙을 모아 재산목록과 금액을 맞춘다
- 관할 법원 양식으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초안을 쓴다
-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송달료 등 절차비용을 납부한다(미납은 기각 사유, 제595조 제3호)
제출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점검하나요?
마지막 점검의 핵심은 서류끼리 숫자가 맞는지입니다.
같은 사실이 두 서류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정명령의 단골 원인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 금액과 부채증명서 금액·기준일이 일치하는가
- 수입지출목록의 소득과 급여명세서·통장 입금액이 맞는가
- 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의 부양가족 수가 같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는가
- 재산목록의 예금·보험·보증금이 증빙 금액과 같은가
- 진술서의 빚 발생 경위가 채권자목록의 채무 시점과 어긋나지 않는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명령 대응 방법을 참고해 결정문에 적힌 기한 내에 보완하세요.
기한을 놓친 경우는 보정 기한을 놓쳤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범위는 관할 법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법정 첨부서류는 신청 때 갖추는 것이 원칙이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제출합니다(제610조).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완합니다.
진술서도 꼭 내야 하나요?
네. 진술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다른 서류와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합니다.
서류를 빠뜨리면 바로 기각되나요?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정명령으로 먼저 보완 기회를 줍니다.
다만 법정 서류를 끝내 내지 않거나 허위로 내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595조에 따라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각 금융회사·채권자에게 개별로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시간이 걸리므로, 신용정보 조회로 명단을 먼저 만들고 한꺼번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셀프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가 전까지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다만 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기간이 서로 맞물려야 하므로 숫자의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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