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낀 파란 하늘
핵심 요약
  • 돈을 받고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뿐이며, 무자격자가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이를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100% 인가 보장"은 법원이 판단할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라 변호사 광고라면 금지 대상(제23조 제2항 제4호)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 허위 서류는 신청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입니다.
  • 계약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불법 대행 구별법: "100% 인가 보장"·선입금 요구 주의 — 핵심 정리: 돈을 받고 개인회생 서류를 작성·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뿐이며, 무자격자가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이를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 인가 보장"은 법원이 판단할 결과를 장담하는 말이라 변호사 광고라면 금지 대상(제23조 제2항 제4호)이 될 수 있는 표현이고, 허위 서류는 신청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입니다. 계약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브로커·불법 대행 구별법: "100% 인가 보장"·선입금 요구 주의 핵심 정리 (셀프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신 써 주거나 신청을 대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뿐이며,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이 일을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이를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제74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 인가 보장"을 약속하거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의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변호사 이름만 빌려 운영되는 곳이라면 브로커를 의심해야 하고,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등으로 실제 자격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핵심

합법적인 길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 그 밖의 "상담실장"·"회생 전문 컨설팅"이 돈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위법 신호입니다(변호사·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격자 책임 아래 돕는 것과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대행은 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돈을 받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제7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제6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제6호 단서에 따라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법률 대리가 의무인 절차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스스로 서류를 갖춰 법원에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에 드는 실제 비용 구조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가할 수 있는 일근거
신청인 본인직접 서류 작성·제출, 전자소송 접수채무자회생법 제589조(신청서·첨부서류)
변호사법률상담, 서류 작성, 신청 대리, 기일 출석 대리변호사법(무자격자 금지는 제109조)
법무사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기일 진술 대리는 제외)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6·7호
그 밖의 사람(상담실장·컨설팅 등)대가를 받고 서류 작성·대리·알선을 하면 위법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법 제3조·제74조

브로커·불법 대행은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

법무사 쪽도 같습니다. 법무사법 제3조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제74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나 간판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명의 대여"도 양쪽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은 변호사가 무자격자에게서 사건을 알선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도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변호사·법무사 이름이 걸려 있어도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상담과 서류를 도맡는 구조라면 이 조항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브로커를 의심해야 하나요?

가장 분명한 신호는 결과를 장담하는 말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변호사 스스로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말·요구왜 위험한가확인할 것
"100% 인가 보장", "무조건 탕감"인가는 법원 판단이라 보장 불가. 변호사 광고라면 금지 대상(제23조 제2항 제4호)이 될 수 있는 표현보장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지, 실패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자격자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돈을 받은 사람과 실제 사건을 맡는 자격자가 다를 수 있음계약서·영수증에 적힌 변호사·법무사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상담실장만 만나고 변호사·법무사는 끝까지 못 만남무자격자가 법률상담·서류 작성을 하는 구조일 수 있음(변호사법 제109조)위임장에 적힌 자격자와 직접 통화·면담이 가능한지
"재산은 빼고 적자", "소득은 낮춰 쓰자"허위 서류는 개시신청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재산·소득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지
사건번호·접수 서류 사본을 주지 않음실제로 접수됐는지, 보정명령이 왔는지 신청인이 알 수 없음사건번호를 받아 대법원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으로 직접 조회

브로커에게 맡기면 신청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법 대행의 처벌은 브로커가 받지만, 사건이 망가지는 피해는 신청인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를 들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숫자를 맞추려고 소득·재산을 고쳐 적었다면, 그 서류의 책임은 신청인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보정명령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연락이 끊긴 대행업체가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인은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정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부터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하세요. 개인파산이라면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3호)가 되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면 된다"는 조언은 특히 위험합니다. 신청 전 재산 이전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는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주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은 "이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고, 그 사람이 자격자인가" 하나로 모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불법 대행은 걸러집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담당 변호사 이름을 조회한다
  2. 법무사라면 사무소 이름과 법무사 이름을 받아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3. 위임장·계약서에 적힌 자격자 이름과 실제 상담자, 입금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본다
  4. 수임료 금액·지급 시기·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영수증이 발급되는지 확인한다
  5.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제출 서류 사본을 받아 두고,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한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대행을 맡기더라도 꼭 챙기세요. 개인회생은 서류의 숫자가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신청 서류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숫자가 적혔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보정명령이나 채권자 이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무자격 대행이나 명의 대여가 의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에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신고 메뉴를 두고 변호사법 위반, 수임질서 교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 등을 접수합니다.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영수증·입금 내역·문자와 메신저 대화·명함·광고 화면 캡처를 함께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이 있다면 신고와 별개로 사건번호를 확인해 기한이 걸린 서류부터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셀프회생은 어떤 서비스이고, 무엇을 하지 않나요?

공정하게 밝혀 둡니다. 셀프회생은 개인회생·파산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는 분께 공개된 법령과 법원 안내를 정리해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도 변호사·법무사가 아니고,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원에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쓰고 내는 사람은 언제나 신청인 본인입니다.

그래서 셀프회생도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등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직접 신청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셀프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먼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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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맡겨도 합법인가요?

네, 합법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100% 인가 보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사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인가 여부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의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누구도 미리 보장할 수 없고,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는 변호사 광고에서도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보장 문구가 있다면 담당 자격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실장과만 상담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상담실장이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서류 작성을 직접 했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변호사·법무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고 있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잘못 써서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 서류나 제출기한 미준수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기각 사유이고,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돌아옵니다. 기각 결정문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등으로 재신청이나 불복 여부를 판단하세요. 불법 대행 자체는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셀프회생에 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셀프회생은 정보 제공 서비스라 신청 대행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신청인 본인이 하며, 셀프회생은 그 과정에 필요한 법령·법원 안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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