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인지대(신청 수수료 성격)와 송달료(우편 통지 비용) 두 가지이며, 구체 금액은 관할 법원·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송달료는 채권자 목록에 오른 채권자 수에 비례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일이 비용 산정과도 직결됩니다.
✅ 이 실비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는 완전히 별개이며, 셀프로 직접 신청하면 수임료 없이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지대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신청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송달료로, 법원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두 비용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의 두 축 —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와 송달료는 모두 법원에 내는 실비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항목 모두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종류와 채권자 수, 관할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 법원 실비뿐입니다. 서류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은 별도로 필요하지만, 수임료 없이 인지대·송달료만 납부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참고하세요.

인지대란 무엇인가 — 신청 수수료 성격의 비용

인지대는 소송이나 신청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때 붙이는 수입인지 값으로, 일종의 신청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사건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인지대 납부가 필요하며, 금액은 사건 종류와 법령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인지대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접수 시점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사건 유형에 맞는 인지대를 자동 산출해 결제 화면에 표시해 주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안내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 채권자, 회생위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결정문·통지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오른 채권자 수만큼 송달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송달료 총액은 대략 "1인당 기준 금액 × 송달 횟수 × 채권자 수(및 이해관계인 수)" 구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은 서류 완성도뿐 아니라 송달료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기재되면 송달료가 잘못 계산될 수 있으니, 접수 전 목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 — 전자소송 납부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제출 단계로 넘어가면 시스템이 사건 유형과 채권자 수를 반영해 납부해야 할 인지대·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 접수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 서류(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를 업로드합니다.
  3. 시스템이 표시하는 인지대·송달료 결제 화면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소송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5. 납부가 확인되면 접수가 완료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접수처에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소송 접수가 일반적이므로 온라인 납부 절차에 익숙해지는 편이 수월합니다. 정확한 결제 수단과 절차는 접수 당시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는 별개 — 셀프신청은 실비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일 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와는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셀프로 직접 신청하면 이 수임료 없이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핵심

셀프신청의 비용 구조는 단순합니다.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금전적으로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내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완성도가 낮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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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지대·송달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유형, 채권자 수, 관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접수 화면이나 관할 법원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오른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 대상이 늘어나 총 송달료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인지대·송달료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과 함께 납부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산출한 금액을 가상계좌 이체 등 전자소송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 셀프로 신청하면 수임료를 안 내도 되나요?

네.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내는 실비이며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는 별개입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수임료 없이 이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회생도 예납금을 내야 하나요?

예납금 여부와 금액은 사건 성격과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근거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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