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파산은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6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갚는 것을 전제로 한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 개인파산은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며,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됩니다.
- 신복위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고,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서만 이뤄집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을 인정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면책)하는 절차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갚는 것을 전제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조정해 나눠 갚는 사적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므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소득이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질문은 앞으로 일해서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가능하면 워크아웃·개인회생, 나이·건강 때문에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개인파산과 워크아웃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빚을 갚느냐, 책임을 면제받느냐입니다.
워크아웃은 조정된 금액을 오랜 기간 나눠 갚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남은 재산을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
| 진행 기관 | 법원(파산·면책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채무조정) |
| 전제 | 지급불능(제305조) | 조정된 금액을 갚을 소득 |
| 빚의 처리 | 면책되면 책임 면제(비면책채권 제외, 제566조) |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일부 감면 |
| 추심·강제집행 | 면책신청 후 파산폐지 확정·파산종결 시부터 강제집행 금지·중지(제557조) | 채무조정 확정 시 채권추심 중단 |
| 신분상 제한 | 파산선고 후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 제한, 면책 확정 시 복권(제574조) | 파산선고가 없어 파산에 따른 자격 제한은 없음 |
| 신용정보 | 공공정보 등록, 해제 시점은 한국신용정보원 안내 확인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 미등록, 개인워크아웃은 등록 |

개인파산은 누구에게 주로 인정되나요?
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제305조 제1항). 실무에서는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됩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지금 소득이 없어도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따져 개인회생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 주로 인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더 따져 보는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무소득·저소득,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경우
- 불리한 사정: 최근 큰 재산 처분,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 채권자목록 누락
자세한 기준은 고령·질병으로 인한 개인파산 자격과 일할 나이에 소득이 없을 때 개인파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니 파산’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소득을 만들 계획과 함께 개인회생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줄어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서만 이뤄지고, 앞의 두 제도는 이자 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 제도 | 대상(연체 기간) | 주요 조정 내용 | 공공정보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사유가 있으면 연체 전도 가능)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원금 감면 없음, 최장 10년 분할 | 등록 안 됨 |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원금 감면 없음, 최장 10년 | 등록 안 됨 |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원칙 최장 8년 | 신용회복지원정보 등록,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 납입 시 해제 |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실제 감면 폭은 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600-5500, 인터넷 상담예약, 모바일 앱, 지부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조건은 신속채무조정 안내, 프리워크아웃 이자 조정, 개인워크아웃 자격과 감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일부 채무는 책임이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또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 면책되지 않는 채무: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등(제566조)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음(제566조 제7호)(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는 제외)
- 면책불허가사유: 재산 은닉 등 파산범죄 행위, 허위 채권자목록·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진 경우 등(제564조 제1항)
-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음(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
파산선고 뒤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 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사유별 내용은 면책불허가사유 정리와 파산 후 직업 제한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나이·건강, 소득, 연체 기간을 차례로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본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내 상황 | 우선 검토 방향 |
|---|---|
| 소득이 안정적이고 아직 연체가 짧음 |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
| 연체 90일 이상, 원금 일부만 줄면 갚을 수 있음 | 개인워크아웃 |
| 소득은 있으나 원금을 크게 줄여야 갚을 수 있음 | 법원 개인회생 |
|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 소득이 없음 | 소득 계획과 함께 개인회생 가능성 먼저 확인 |
|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렵고 재산도 거의 없음 | 개인파산 |
| 채무 상당 부분이 개인 간 채무처럼 조정 대상인지 불확실함 | 상담에서 조정 대상 확인 후 법원 절차 함께 검토 |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비교에서, 세 제도를 한 표로 보려면 파산·회생·워크아웃 비교표를 보세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이익이라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2호). 절차를 정한 뒤 하나씩 진행하세요.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무와 연체 기간을 확인한다
- 나이·건강·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솔직하게 적어 본다
- 연체 기간에 맞는 신복위 제도를 1600-5500 상담으로 확인한다
- 워크아웃으로 어렵다면 개인회생 자격을 먼저 따져 본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서류를 준비한다
워크아웃 중 갚기 어려워지면 파산이나 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워크아웃 중 상환이 어려워지면 법원 절차로 옮기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어(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연체가 쌓이기 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 전환 검토
- 나이·건강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졌다면: 개인파산 검토
- 일시적 사정이라면: 신복위에 재조정·유예 가능 여부 문의
전환 흐름은 신용회복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과 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자격·감면 폭·면책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갚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을 전제로 해 방향이 반대이므로, 워크아웃이 어려워지면 그때 법원 절차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40대인데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되나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인정되고,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을 보고 개인회생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아웃도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며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히 납입하면 해제됩니다.
원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면책이 되면 개인파산이 감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다만 조세·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남고(제566조), 워크아웃 중 원금 감면이 되는 것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뿐입니다.
셀프로 진행하기 더 쉬운 건 어느 쪽인가요?
신복위 워크아웃은 상담 창구를 통해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 법원 서류(제302조)를 직접 갖춰야 해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ℹ 이 글은 공식 법령·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법원·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이 글은 셀프회생 운영자 이재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과 대법원 전자소송·전자민원센터의 공식 안내, 각 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글로,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운영자 소개는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개인회생·파산,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변제금·감면율부터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가이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